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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태승 회장, ‘라임사태’ 중징계 못 피했다…금융위 판단에 ‘촉각’

금융업계, 잇따른 CEO 징계에 볼멘소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문책 경고를 받았다.

 

당초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 금액이 3577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과거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지내던 시절 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결정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 제재심, 금감원 손들어줘…“부실 인지하고도 판매”

 

먼저 금감원 검사국 측은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팔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펀드 위험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은 했지만, 위험성을 측정한 결과 일 뿐 경영진에 보고조차 안 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제재심 위원들은 금감원 검사국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 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징계수위인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가 결정됐다.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위해 손실 회복에 적극 나선 게 반영됐다.

 

◇ 3연임 제동 걸리나…소송전 가능성

 

금감원의 징계안은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만약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3연임’이 제한돼 지배구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우리은행은 금융위에서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업계는 이번 징계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손 회장이 또다시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 회장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징계 자체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신한은행도 ‘초긴장’…금감원 중징계 과하다 지적도

 

우리은행과 함께 라임펀드 제재대상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 의결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해당 결과가 나온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가 사전통보된 상태다.

 

신한은행 역시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진 행장은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임기가 끝난 후 금융권 재취업이 막혀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심을 두고 중징계 결정이 지나쳤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금융회사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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