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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추가 부가 전망...관련 임직원은 '주의'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거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제재 수준을 논의했다.

 

앞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제재심은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 건과 병합 처리되면서 이미 우리은행이 해당건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기관경고를 다시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위에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 경우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재 내용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우리은행은 전산장애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금융위원회의는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5000만원보다 상향 조정된 수준으로, 금감원은 해당 건에 금감원장 전결사안인 ‘기관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가 DLF 사태 책임에 대해 기관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사모펀드 판매 일부 정지 6개월과 197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제 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DLF 포함해 1년 새 3번 연속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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