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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손태승·함영주, 금감원 제재심서 '중징계'...연임 '적신호'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문책경고 상당'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에게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을 내렸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 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내렸고 다른 임직원에게는 정직 3개월에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제재심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각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재가 굳어지게 된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다음 달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가 떨어짐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금융은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려면 제재 확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야하며, 법원에 금감원 제재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이번에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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