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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소송패소에 항소장 즉각 제출

재판부 “투자자 보호 의무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은행 “분쟁조정안 모두 수용 등 최선 다했는데…유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나금융 측 법률 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하나은행 등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앞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는 물론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5일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에는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은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은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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