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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고객 정보’ 로펌에 넘긴 하나銀 직원, 금감원 징계 확정

임직원 4명, 감봉 또는 견책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 임직원 4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제재에서 기관에 관한 제재는 없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직원에만 해당된다. 금융실명법상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5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난달 24일 하나은행 임직원 4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4명 중 1명은 감봉 3개월,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8월 8일 법률자문 목적으로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DLF 계좌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고객 이름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

 

당시 하나은행 측은 고객 민원 발생 시 법률자문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가 고객 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판단했고, 하나은행 측 정보제공이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 또한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해 금감원은 하나은행 측 조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 “하나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며 “또한 법무법인에 고객정보를 넘겼을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했다. 전체 고객 거래정보를 넘긴 것은 물론 목적상 필요 없는 계좌번호, 고객명 등을 포함하는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3월 금감원은 DLF 사태 책임 관련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업무 일부정지 6월의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또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도 내렸다. 다만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이같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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