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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타당…투자자 보호했다 보기 어려워”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시 연임과 금융권 취업 제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앞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는 물론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5일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에는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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