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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EB하나은행, DLF 피해 고객 배상 절차 시작

분조위 조정 결정 전적으로 받아들여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DLF 피해 고객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가운데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사안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돼 있는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도 사실 관계를 빨리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빠르게 배상할 방침이다.

 

더불어 KEB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진행 중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준수해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높이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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