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3.2℃
  • 구름조금강화 -5.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금융

‘운명의 날’ 맞은 손태승 회장…오늘 금감원 징계 무효 소송 2심

중징계 확정되면 연임 제한‧금융기관 3년 재취업 불가
항소심 이길 경우 사법 리스크 털고 연임 도전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두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융당국이 중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8000억원 어치 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 손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 결과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법리스크가 없어지므로써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된다.

 

동시에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 금감원이 질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또한 즉각 취소해야 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 동일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며 줄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점 등이 금감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