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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라임사태' 보완책 사모펀드 개선안 발표

자산총액 500억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라임사태처럼 사모펀드 환매 연기되면 3개월 안에 지급방법 정해야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사진=금융위, 금감원]
▲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사진=금융위, 금감원]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되면 일정기간(3개월) 안에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 종료 시 거래당사자 간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간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내놓은 방안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한 것이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및 만기연장된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이것은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다.

 

펀드 월(月)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고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자만이 대상이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TRS 계약(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사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 조기 종료 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사항의 경우 금년 2분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EF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자되는 PEF 특성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증여 등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최소출자금(3억원) 규제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캐피털 콜은 투자기관과 출자약정(Capital Commitment)을 맺은 후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돼 실제 투자 집행시 자금을 넣는 방식이다.

 

또 핵심운용인력 중 일부가 자산운용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는 등 PEF 운용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EF 운용인력 자격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사모운용사·창업투자회사 등에 준해 관련업무 경력요건이나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 등을 신설한다.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GP 등록심사를 할 때는 운용인력 실제 상근 여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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