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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서 징역 4년 선고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한 뒤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이외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약 72억원으로, 조씨는 해당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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