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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주사위 던져진 ‘라임사태’, 분조위서 100% 배상안 나올까

최종 분조위 결과 7월 1일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된 가운데 배상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가 비공개로 열렸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비율은 최대 50% 수준이었다.

 

다만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 부당권유 등 금융사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금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책정해왔다.

 

실제 지난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이 확정됐다.

 

또한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도 배상 비율 70%가 결정한 바 있다.

 

◇ 100% 배상안 나오나?

 

금융업계에서는 라임 사태의 경우 이례적으로 100%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분조위가 2018년 11월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 ‘은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방향을 잡으면 부당이득 100% 반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는 총 2438억원이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다. 이 중 약 300억원이 중도 상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 측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분조위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게 사실”이라며 “(이번 배상 비율이) 최고 수준이던 80%를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측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계약 취소 여부 핵심 쟁점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100%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의원회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금감원에 ‘금융사 강력 징계·계약 취소 결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라임 사태’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 주요 판매사가 라임운용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책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핵심 쟁점은 ‘계약 취소’ 가능 여부다. 이들은 ‘라임 사태’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계약 취소 즉,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불완전판매가 명백하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다. 금감원 조사로 라임을 비롯한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라임운용과 신한금융측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분조위 결정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최종 결과는 7월 1일 오전 10시 금감원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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