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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본부장

▲ 수도권본부장 정상규 ▲ 서남권본부장 백승규

 

◇ 실·처장

▲ ICT추진실장 임성기 ▲ 부동산통계처장 김능진 ▲ 평가관리처장 채성훈 ▲ 녹색건축처장 윤종돈 ▲ 시장분석연구실장 강성덕

 

◇ 지사장

▲ 서울강남지사장 김상윤 ▲ 서울남부지사장 권용수 ▲ 경기남부지사장 서경화 ▲ 경기동부지사장 이남훈 ▲ 경기북부지사장 최경천 ▲ 경기서부지사장 박영래 ▲ 춘천지사장 이정섭 ▲ 강릉지사장 윤종훈 ▲ 천안지사장 마정호 ▲ 충주지사장 이정환 ▲ 광주지사장 김재남 ▲ 제주지사장 장덕자 ▲ 부산서부지사장 김종한 ▲ 울산지사장 윤관성 ▲ 진주지사장 박창일 ▲ 대구지사장 한익현 ▲ 안동지사장 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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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