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웹케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기업 대상 경리나라 보급 및 전문 서비스 지원
경리나라 통해 업무 편의성 및 경영 환경 개선 기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리 업무 핵심 기능 담은 경리나라, 초보 경리도 쉽게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는 서기영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과 함께 장애인기업 경리 업무 지원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 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 공공기관이다. 현재 5200여개의 장애인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매년 약 5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휴 협약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예술작가 성장 후원 프로젝트, 캄보디아 IT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웹케시가 새로 시작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 마련을 돕고자 기획됐다.

협약 이후 웹케시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경리나라’ 할인 등 각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 대상 경리나라 홍보 지원 ▲전담 매니저 및 세무사 경영 컨설팅 ▲모바일 경리나라, 기업 제로페이 등 경리나라 부가 상품 2개까지 1년 무상 제공 ▲경리나라 이용 수수료 할인 등이 있다.

웹케시가 출시한 국내 최초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경리나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경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로그램 내에서 증빙·영수증 자동 수집과 인터넷뱅킹의 조회·이체 기능이 합쳐져 경리 업무를 덜어주고 초보 경리 담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경리나라는 ▲증빙·영수증 관리 ▲통합 계좌 관리 ▲급여·명세서 관리 ▲거래처 관리 ▲결제·송금 ▲모바일 경리나라 ▲지출결의서 관리 ▲시재·영업 보고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제공한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경리나라를 장애인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리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게 목표”라며 “웹케시는 이번 협약과 같이 지역 사회를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웹케시는 IMF 이전 부산, 경남지역을 연고로 전자 금융을 선도하던 동남은행 출신들이 설립한 핀테크 전문기업이다.  1999년 설립 이후 20년간 국내 최고 기술 및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SW 분야의 혁신을 이뤄 오고 있다.

 

설립 후 지금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2000년 편의점 ATM과 가상계좌 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 기업 전용 인터넷뱅킹, 2004년에는 자금 관리 서비스(CMS) 등은 현재 보편화된 기업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B2B 핀테크 연구 센터를 설립해 사례 조사, 비즈니스 상품 개발 및 확산, 금융 기관 대상 핀테크 전략 수립 컨설팅 등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B2B 핀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웹케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CMS의 경우 초대기업부터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에 마땅한 소프트웨어가 없던 소기업용 경리전문소프트웨어 ‘경리나라’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과 캄보디아, 일본,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