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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코로나19로 꺾인 세수동력…조이기보다 지원강화

7월 누적기준 20조원 감소, 법인·내수 동반 약화
세무조사 전년比 2천건 감축, 신고검증도 20% 축소
R&D 세액공제 등 한국판 뉴딜에 맞춤형 세무정보 전달
창업·혁신 중소기업 조사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하반기 세정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지원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1~7월까지 국세청 소관세수는 16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세수실적(진도비) 60.5%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2%p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3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6조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가 4.5조원 줄어든 48.4조원, 소득세가 3.0조원 줄어든 48.9조원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한 세금 11.3조원과 감면해준 개별소비세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규모는 20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관측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조금씩 호전 분위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복·체납 등 취약요소에 대해서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부담 줄이고 일자리 세정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세정지원은 한층 더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하며, 세무조사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 줄인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한다.

 

소득세 등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한다.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서면 등을 통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확대한다.

 

일자리 세정지원은 과감히 추진한다.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고, 매출급감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선정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연수입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한시적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신청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에 풀어주도록 노력한다.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수급요건・정산제도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사례집 등을 제작한다.

 

장려금 반기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후환수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점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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