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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서울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엄정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서울청 세원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공유하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결의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관내 28개 세무서 서장들을 회의장 참석 대신 화상으로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엄정 대응,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출, 현장수색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등 상반기에 세무서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청 및 관내 세무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가졌다.

 

회의를 주재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적법절차 준수 및 부실과세 차단으로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하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납세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적극행정과 진정성 있는 청렴 노력으로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은 물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일선 현장에서 충실히 집행하여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세무서장 등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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