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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10년 뒤 국세행정…미래전략추진단은 어떤 모습?

납세자권익·공평과세·민생경제·조직역량 등 4개 분과 구성
국세청-재계-학계 삼각편대 통해 납세서비스 전면 재설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중장기 개혁을 추진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전반적인 구성이 공개됐다.

 

추진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하고, 국세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빨라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에 대한 분과를 구성한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사회 여건 외에도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 전략을 마련한다.

 

추진단 논의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국민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발족한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삼각 협업체계’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면 연구기관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개선은 내용과 절차에 대한 재설계로 추진된다.

 

내용 측면에서는 현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절차 측면에서는 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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