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2020 가족신탁세미나

[동영상-가족신탁] ① '가족신탁'을 소개합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투자 목적에서 자산관리나 상속 및 증여 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신탁이 나오고 있다. 

 

신탁은 영어로 'Trust', 우리말로는 '신탁'이라고 한다. 이 단어의 유래는 영국 중세시대로부터 비롯됐다. 

 

땅을 가지고 있는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영국 민법 상 상속권이 없는 가족(배우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헤택을 주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신탁이 설정되려면 3자 구조가 필요하다.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위탁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수탁자), 그리고 신탁의 수익자가 있어야 한다. 

 

3자 구조가 결정되고 가족신탁이 만들어지면,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신탁계약 내용대로 신탁재산을 보관·관리·운용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를 정한다. 위탁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와 수익권을 정하는 것은 '확정신탁'이다. 수탁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재량신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탁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신탁회사에 신탁을 설정하면 자녀의 낭비 및 자녀의 채권자의 압류로 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신탁회사에 가족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가 설계해놓은 대로 신탁회사가 상속집행를 진행해준다. 이에 추후에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상속 이후에도 신탁회사가 신탁의 수익자(자녀 및 배우자 등)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면서 일시적 혹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증여세는 물론 자녀의 낭비 및 채권자 압류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가족신탁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상속과 증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가족신탁의 다양한 내용 및 기능을 시리즈로 살펴보도록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