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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적악화, 치료제 개발까지…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백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증자와 실적 악화 등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한 상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내부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매매에 나선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불공정거래 양상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24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는 상장사 임직원뿐 아니라 최대 주주, 공시 대리인, IR컨설팅업체 대표, 제약회사 연구 인력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상장사 간 유상증자 및 지분 거래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 1명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해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가족·지인과 함께 A사 주식을 매수해 총 4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전 직원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래 대신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 추가 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