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신고 당시 외국인인 관계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재산을 기부하는 등 조세탈루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세 탈세로 보아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구0836, 2025. 11. 20.). 심판원은 “미국 국적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교회에 기부하였다”며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청구인 A는 미국국적자로 2001년 7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더불어 국내서 살았다. 한국인 배우자가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청구인 A는 2022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한국에 산 지 20년 정도 됐지만, 자녀 셋이 모두 미국에 있었고, 고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작년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행정법원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산 ‘조미용 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당 물품이 요리에 쓰이는 ‘기타 주정음료’라며 낮은 세율을 주장했지만, 세관은 곡물이 발효된 ‘술(발효주)’이라며 약 7배에 이르는 주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제조된 액상 주류다. 쌀과 입국(누룩의 일종)을 사용해 전분을 당으로 분해한 뒤, 여기에 주정(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해 만든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음식의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하는 조리용으로 유통된다. 업체는 이 물품을 ‘기타 주정음료’(HSK 2208.90-9000호)로 수입했다. 이 경우 주세율은 10%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해당 물품이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효가 일어난 ‘기타 곡물 발효주’(HSK 2206.00-2090호)로 분류했다. 이 경우 주세법상 주세율은 72%에 달한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섞은 술’ vs ‘발효된 술’…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겉보기에 비슷한 술이라도 그 본질을 ‘주정을 섞은 혼합물’(제2208호)로 볼지, 아니면 ‘곡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늘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발코니 확장용역과 관련해 매출액에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 2022중5767, 2023. 3. 29.) 청구법인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사로, 아파트 본체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반면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는 발코니 확장용역과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매출로 신고해 왔다. 당초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 등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확장형 가구 등 추가 품목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쟁점매입세액 전액이 발코니 확장용역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보고,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과 처분청은 과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11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갚았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한편 제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환불 약정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용 취소된 토지의 양도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아닌 매매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아산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5전2754, 2025. 11. 14.). 심판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년 8월 앞선 수용재결(결정)을 취소해 2021년 3월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이 보유한 토지는 2021년 3월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정부에 수용됐다. 수용된 시점(2021년 3월)에서 청구인들의 토지 소유권은 개발 시행사로 넘어갔다(시행사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2021년 5월). 청구인들은 땅이 시행사로 넘어갔으니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토지 보유자들은 우리 땅을 정부가 수용하지 말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토지 수용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시행사와 수용 취소된 토지를 어떻게 할지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실제 과세간 연관성 및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중2161, 2025. 09. 26.). 심판원은 “수사기관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고발을 접수한 후 과세관청에 청구인의 고발 내용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자료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A는 2022년 4월 경기가평경찰서에 범죄 용의자 갑의 수뢰·사전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고발하고 갑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도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는 탈루방법, 탈루금액 등 추징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A는 2022년 4월 가평경찰서에 갑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국세청에도 탈세제보를 하려 했으나, 담당수사관은 경찰 고발 내용과 국세청 탈세제보 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외주에 맡긴 지지대 역시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에 포함된다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실태조사로 A사가 2020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이 혼인 신고 전 세대분리한 경우라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장애인 아들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특례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방3538, 2025. 08. 06.). 심판원은 “혼인 준비하면서 세대분리를 한 것을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같이 살던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사면서 장애인 취득세 면제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다. 세법에선 장애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생업활동을 위해 산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실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후 1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해줬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