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지난 4월 7일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선거참패 원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불만도 선거패배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꼽는다. 집 없는 세입자는 오른 집값과 전세금 때문에 불만이고, 집주인은 오른 세금 때문에 불만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급격한 세금인상은 많은 조세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세금인상은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현재의 주택문제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만을 넘어 불공정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세입자는 오른 전세금, 대출규제로 내집마련 불가능, 하늘의 별따기인 분양당첨으로 정부가 희망사다리를 없앴다고 생각 먼저 무주택세입자의 사정을 살펴보자.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그중 두 가지 정책은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즉각 시행했다.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명의 헌법학자를 조세소위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나 찬반이 맞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견해를 묻기로 하고 지난 19일 질의서를 보냈다. 위헌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의 주요 직무 8가지 중 회계장부작성 즉 기장대행은 세무대리의 시작점이고,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업무이며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반드시 임기를 채워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압박을 이겨내겠다는 당초의 결심에도 불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훼손한 현 집권체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는 심중을 비치는 사퇴론을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기 전 사퇴는 여러 가지 전후 배경이 깔려있다. 현 집권세력의 선택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에 임명된 그는 권력층의 측근들에 대한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사건, 울산시장 사건, 조국 사건, 김학의 사건 등 핵심측근들에 대한 의혹사건들이다. 이에 맞닥뜨린 집권세력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형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여 검경수사권 분리, 수사·기소권분리, 공수처 설립, 중수처 설립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성역없이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인 반면, 집권세력은 이 의지를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에 깔린 양쪽 배경을 보면 국가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여 지난해 말 화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다주택 억제’에 기초한 부동산세제를 펴온 것을 감안하면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를 ‘1세대 1주택 강제’ 혹은 ‘다주택 보유 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됐을 만큼 양도소득세제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지 1년이 지났다.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지 403일만이다. 처음으로 맞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상당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준 LTV와 DTI를 조건 없이 ‘80%’로 일괄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무주택 가구의 금융진입장벽을 낮춰야 만성적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LTV·DTI 규제완화는 실수요를 촉진시키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경기 활황 속 ‘주거 양극화’ 심화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활로 넓혀야 무주택자가 900만 가구인 현실에서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는 민·관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시대정신과도 같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임대가 충분하다 하여도 내집마련의 꿈을 탑재할 수 없다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거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이며, 그 중심에 LTV·DTI 등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과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로 감염이 확산되자 많은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생업을 놓고 대구로 향했다. 정부는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선진 방역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얻는 ‘K방역’의 신뢰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위기 속에 기회가 되고 있고, 기업경영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기도 하다. ESG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른바 ‘착한경영’으로 불린다. 즉,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ES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금년 2월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 80만호(서울에만 전체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32만호)가 넘는 주택을 향후 5년 내에 공급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물량으로만 보면 ‘공급쇼크’라 불릴 만하다. YTN이 지난 2월 5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41.7%)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53.1%)이 우세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67.5%,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약 50%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고, 특히 20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응답비율이 62.7%에 달했다. 같은 집값대책을 놓고도 정치적 성향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라도 시장기능에 기초하지 않는 한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은 전 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고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스페인 여행 중에 난생처음 피카소가 그린 해안가의 돛단배 그림을 만난다. 1호 크기의 연필 드로잉 작품이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평안한 그림을 그렸던가’라는 무딘 생각을 했었다. 그 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아비뇽의 처녀들》 앞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최근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물납제도는 부동산과 상장주식만 가능한데 미술품도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기부)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출연하지 않고 물납을 하는 것은 세금과 직결된다. 외국의 경우 상속세가 있는 프랑스, 영국, 일본은 제한적 요건을 두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피카소 유족의 미술품 물납 덕에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면, 거래의 활성화로 국가적으로는 문화부응의 기회, 예술가에게는 문화창작 향상의 기회, 국민에게는 예술의 대중화와 향유라는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 반면, 시장의 특성상 객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야 간에 혹은 국민들 간에 미증유의 이슈가 되며 논쟁과 화제를 점철했던 공수처라는 최대의 권력기관이 드디어 탄생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닉네임인 공수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 5공시대의 공수부대가 떠올라 어찌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클로즈업됨은 이 조직이 가진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지사라 하겠다. 역사 이래 불법행위의 치외기관이라 할 고위공직자, 즉 국가권력의 핵심권력인 3법의 위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공수처는 정말 주민재권인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가야할 이정표의 조직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가진 권력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수많은 고위공직자, 즉 법꾸라지를 철퇴해 법률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포부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뭔가 일말의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수처란 조직이 과연 본래 의도대로 불법고위공직자를 처벌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조직으로만 그 명성을 남길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필자는 경영학의 조직론을 가르치면서 조직이 갖는 유기체의 환경변화론에 기초할 때, 단연코 한 가닥 의문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11여 년 전, 집식구 이름으로 조그맣게 텃밭용 땅을 샀다. 공직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과 로펌에서의 소득 등 이리저리 돈을 보탰다. 20년 넘게 묵묵히 내조해 준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다. 그녀는 부동산중개업을 한 이력이 있었고, 당시 경제학 석사였던 필자도 나름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고 보니 맹지였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연말에 토지보상 계약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정된 당일에 바로 계약까지 마쳤다. 그날 저녁, 11년 농사일을 마감하는 자축의 자리를 마련했다. 첫해와 그다음 해는 전 주인처럼 옥수수와 호박, 고구마를 심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자신의 땅이 생기니 의욕을 보였다. 농사 초보자라 걱정은 됐다.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것도 육체노동과 경험이 필요하다. 잡초제거도 마찬가지다. 뽑고 또 뽑아도, 검은 비닐을 씌워도 질긴 생명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필자는 소유자가 그녀임을 핑계로 엔간해서는 농사일을 거들지 않았다. 어느 해 3월경이었다. 잡초를 태우다가 불길이 바람과 함께 밭 전체로 번진 적이 있었다. ‘불이 났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증시에서 발생한 ‘게임스톱’발 공매도 사태는 우리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매도제도는 비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에서도 적폐로 간주될 만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이 집단력을 발휘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면, “공매도가 자생할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임스톱’이 쏘아 올린 공매도 전쟁은 당국의 제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타깃 종목’만 집중 공격하는 반공(反空) 의병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만들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는 지난 주 ‘게임스톱’을 놓고 벌어진 공매도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공매도 세력을 규탄하는 여론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물론, 뉴욕 검찰까지 나서 모바일 플랫폼의 거래제한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