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소속 보험위원회(이하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적용, 운영의 주체인 의료기관 당사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또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졸속입법 및 사회적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무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 시켜 재정 악화, 공익침해 등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것이 한병협 보험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해관계 당사자인 보험사의 ‘셀프 심사’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 ▲의료의 전문성 무시 ▲비상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 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4일 ‘2025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대산보험대상 시상, 보험장학사업, 보험학 연구지원, 전통문화계승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학 연구지원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국내 보험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69편의 논문 및 저서를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약 7억8200만원이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보험학 연구지원 과제로 총 3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각 논문에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논문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사망보장 격차: 원인과 구조 분석’, 김재두 계명대 법학과 교수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양기성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내부모형 요구자본의 모형 민감도 분석’이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부산에 본사가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 IFC그룹의 지분 49%를 추가 인수하며, IFC를 완전 자회사(지분 100%)로 편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피플라이프 인수에 이은 두 번째 대형 GA 인수 사례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외형 확대와 GA 업계 내 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IFC그룹은 전국 114개 지점, 약 2000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중대형 GA다. 주로 부산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특화돼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로 영남권 기반의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전국 단위 유통망을 보완하게 됐다. 실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채널에 더해 ICF그룹과 피플라이프(설계사 약 4000명)를 함쳐 총 3만4000여명의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게 됐고, 이는 GA 업계 최대 규모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IFC그룹 인수 절차 마무리 후 내부통제, 설계사 교육, 운영 절차 등에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전략실장은 “이번 IFC그룹 인수로 전국 단위의 강력한 영업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도 전략적 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손해보험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제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코리안리의 손을 일부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코리안리가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손보사들과의 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항공보험은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이 보유한 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가 큰 만큼 대부분 손보사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손보사 11곳과의 특약을 통해 원보험 계약의 요율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12월까지 보험사기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 광고를 유튜브 등에 게재해서 보험사기 폐해에 관한 이해를 돕고,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서울 시내 15개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에 보험사기 심각성을 알리는 광고를 띄운다.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카카오톡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담은 광고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IA생명이 피셔 장(Fisher Zhang)을 이사회 의장 겸 비상임이사으로 선임하고, 네이슨 촹(Nathan Chuang)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연임은 이날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피셔 장의 이사회 의장 선임은 앞서 지난달 9일부로 발효됐다. 이로써 피셔 장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 시장을 총괄하는 AIA그룹의 지역총괄대표로 임명된 후, AIA생명 한국법인의 이사회 의장 및 비상임이사직도 겸직하게 됐다. 그는 2017년부터 AIA생명의 중국법인 CEO를 역임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AIA그룹의 지역총괄대표 및 그룹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피셔 장의 지휘 아래 AIA생명 중국법인은 생명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단체인 MDRT협회 소속 설계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자 AIA그룹 내 최대 사업장 중 한 곳으로 성장했다. 그는 2000년 AIA그룹에 합류해 영업총괄본부장 대면영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AIA생명 중국법인에서 다양한 핵심 요직을 거쳤다. 이날 AIA생명은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슨 촹 대표이사의 연임도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 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 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