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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정부, 싹 뜯어고친 車보험 개선안 공개

경상환자, 8주 이상 입원 희망 시 추가서류 제출해야
마약 및 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 기준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과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운영상 미비점 보완에 착수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배상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간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과잉 진료 및 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는 등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치료비보다 향후치료비가 1조4000원에 육박,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 및 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 깐깐해지는 나이롱환자 관리

 

먼저 관계기관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비 이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관절‧근육의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선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토록 한다.

 

또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선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 및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 및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료 산정 요율과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취업 및 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 후 보험사가 지급보증서를 팩스(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과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해 관계 법령과 약근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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