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관심사이자 핵심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8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ʼ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 세계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청년, 소외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결, 빈곤 퇴치 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월드뱅크(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성인 20억명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을 껴안는 포용적 금융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실한 아젠다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최순실게이트로 얘기되는 최근 사태의 주요 키워드는 탐욕이다. 권력과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중독과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욕망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어도 늘 부족한 것을 느낀다. 어찌보면 본능적인 결핍이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탐욕과 욕망은 인간 세상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다. 원래 불교에서는 5욕(五慾))이라고 하여 식욕(食慾)·색욕(色慾)·재욕(財慾)·명예욕(명예욕)·수면욕(수면욕)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이 못 된다. 다만, 욕심이 지나칠 때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일찍이 프로이트는 ‘욕망’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마음의 활동’이며,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곳곳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던 수많은 부정청탁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벤츠검사’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와 변호사간의 벤츠 등 거액의 금품수수가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고 최종 무죄 판결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 간의 ‘정’이 메말라 삭막한 세상이 될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일명 ‘금수저’ 그룹들이 쌓은 부(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은 부(富) 대부분은 각종 편법과 청탁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은 세수증가 추세보다 과세의 질(質)을 끌어올리기에 더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과세품질이 떨어지면 신뢰추락이나 조세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부실과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과세품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고 따라서 과세권의 적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부실과세는 과잉과세 때문에 불거진다. 납세자가 터트리는 일종의 조세저항의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 자납세수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흠집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다. 과세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는 철저한 사전검증이 절대적이고, 과세 후에는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확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세 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를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간절한 사유는 조세불복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데 핵심요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건수가 줄었다든가 소송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다가 심판인용률 마저 증가 추세를 보여 과세행정의 풍향계가 순조롭게 돌아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을 타켓으로삼고 활거하는 고리 대출꾼들이 득실대는 요즘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 등 9개 부처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하고 오는 7월말까지 두 달동안 일제히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집중단속까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공포했다.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주목한데서 나온 조치라서 거국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가 핵심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금융위원회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작전을 업 시킬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자 정보노출 예방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등이 그 한 예이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우리사회는 세 가지 빅뉴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 해운업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가동을 비롯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상황 그리고 공직자 인사관리를 성과주의로 전면개편 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사관리 개편문제가 유달리 시선이 간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실적보다는 공직사회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전면개편, 그간의 폐단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키워드다. 특히 신상관련 기록항목에 출신학교와 신체부위 기록부분을 삭제하고 평가 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을 각각 기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담아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하자는 배경이 숨어있다고 한다. 그 동안 조금은 보수적 인사행정이라는 채찍을 꽤나 맞았던 국세청이기에, 그 개선수준이 어디까지 일지가 무척 궁금증을 자아낸다. 잘 알려지듯 과세권을 쥐고 있는 덕(?)에 때로는 물밑자리다툼이 도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세청이다. 양지·음지 따져가며 ‘안타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해 탈세감시 파수꾼인 국세청 국민탈세감시단이 곧 탄생한다. 이들 900여명의 바른 세금지킴이는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다시피탈세감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바른 세금지킴이들에게 거는 국세청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시뿐만이 아니라 탈세 예방효과도 노리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 성과여부에 따라서는 탈세감시업무가 성실납세 풍토 만들기 메카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테크닉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2011년 이후 4~5년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곱절까지 늘었다. 당연히 추징세액도 늘어 1조5천여억 원에 달할 만큼 신장세다. 우리가 짐작하는것 보다포탈사례가 훨씬 많고깊다. 그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그 중 하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꼽을 수 있다.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과다 계상하는 소득탈루자도 빼놓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불법유용,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 등으로 압축할 수도 있겠다. 포상금 제도를 언급 않고서는 탈세제보 증가추세를 이러쿵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청렴세정 문화 체험에 푹 빠져있다. 얼마전에는 조사국 요원대상 ‘준법-청렴문화 역량평가’ 일제고사를 실시할만큼 대개혁의 의지를 보였고 그 모습들 또한진지하기만 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청렴세정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없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세무부정은 곧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국고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특정 세무관료가 착복하는 꼴이라서이다. 세무비리는 곧잘 사리사욕과 함께 간다. 금수저를 꿈꾸는 비정상 세무조사와 행위연계가 낳은 비인격적 비리라서 수법이나 행태가 태반이 닮은 꼴이다. 납세자와 썸씽이 없이는 획책할 수없는 게 세무비리이다. 때로는 납세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만큼 나약한 세무관료를 두고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작정이나 하듯 세무정보를 한참동안 경계도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쇠고랑찬 어리석은 관료도 있었던 게 부인못할 현실이기도 하다. 세무비리는 비단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과세관청과 함께 서식해온 암적존재라해야 옳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세무부정부패척결이 그것이다. 50년 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국가적 채권.채무자 관계다. 현행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또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호보완 관계의 한 중심에 맞서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상반된 입장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사유재산권의 최소한의 박탈감을 제어하기 위해 지략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조세권의 활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과세권자의 횡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힘들다. 얼마전감사원이 밝힌 `세정신뢰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상은 한마디로 외화내빈, 그 자체였다. 1천5백74개 피감사업체 중 1천1백34개 업체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없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업체 중 1백42개 업체를 조사국장 승인도 없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등 내부자율규제 절차도 안 지키고 조사권을 휘드른 과잉조사사례도 밝혀졌다. 납세자 중심 세정은 온데간데없이 허울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