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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탈세지킴이는 지하경제 파수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해 탈세감시 파수꾼인 국세청 국민탈세감시단이 곧 탄생한다. 이들 900여명의 바른 세금지킴이는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다시피 탈세감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바른 세금지킴이들에게 거는 국세청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시뿐만이 아니라 탈세 예방효과도 노리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 성과여부에 따라서는 탈세감시업무가 성실납세 풍토 만들기 메카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테크닉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2011년 이후 4~5년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곱절까지 늘었다. 당연히 추징세액도 늘어 15천여억 원에 달할 만큼 신장세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 보다 포탈사례가 훨씬 많고 깊다.  그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그 중 하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꼽을 수 있다.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과다 계상하는 소득탈루자도 빼놓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불법유용,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 등으로 압축할 수도 있겠다.

 

포상금 제도를 언급 않고서는 탈세제보 증가추세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물정모르는 얘기라고 핀잔을 받기 싶상이다.

 

탈세감시단이 꾸려질만큼 조세포탈행위가 만연된 느낌을 받는다. 포상금 지급한도액이 2013년엔 10억이던 것이 올해는 무려 30억까지 껑충 인상된 영향도 모두 다 이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얼마 전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서 보듯 소득은폐로 세금탈루를 꾀하려는 온갖 꼼수가 요즘도 횡행한다는 전문이다. 차명계좌로 비용을 입금 받는 수법이 그 한 예이다.

 

문제는 확인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심각함이 있다. 역외탈세의 문어발식 잠룡행태 등 300조에 이르는 지하경제의 대형화도 풀고가야할 탈세의 사각지대다.

 

이름만대면 바로 알 수 있는 195여명의 연루된 역외탈세혐의자가 만연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부족도 조금은 지적감이다.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인 JITSIC 35개 참여국과 소위 파나마 페이퍼 관련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한 합의가 유례없는 업적인 듯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2년 마다 임기가 해촉· 연임이 가능한 국세청 바른 세금지킴이들에게 주는 특전은 많다. 격려금 지급도 눈길을 끌지만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개진이 더 큰 족적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입버릇처럼 뇌는 얘기다.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 뿐이다'.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얼마 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당부가 새삼 되씹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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