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 사회 또는 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특정 주체의 선도적인 안목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을 추동하는 조직의 경우도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변화이슈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그만큼 구성원들이 깨어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조직이자 운동조직의 성격을 지닌 신협은 비록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조직 못지않게 선도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변화에 대한 이슈를 견지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신협의 지상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의 주창이다. 이 모토가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추정해보면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70년대이다. 당시 신협의 존재가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사회 건설은 너무 거창한 모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독재에 의한 산업경제가 오로지 노동자·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할 때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주창하였다. 주류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협동의 정신으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의 폐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요즘 국세청은 두 가지 기념행사로 망중한(忙中閑) 상황이다. 하나는 50회 납세자의 날이고 개청 50주년 기념행사가 또 다른 하나다. 납세자의 날은 주인이 납세자인데 반해 개청기념행사는 국세공무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 동상이몽 현상이 빚어질 법도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세금도 잘 내주고 준법성실도가 특출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청기념행사는 국세청 기구조직의 연륜을 기리는 관료적 행사에 불과하다. 거개가 국가재정 확보수치로 주인의 역량이 가름되어 진다. 때문에 현장의 세수관리 역량과도 아주 밀접하다. 개청당시 7백억 세수목표치가 올해는 2백13조로 3천배이상 증가, 가히 천문학적 확장숫자를 보이고 있다. 세무서도 개청초기에 77개에서 1백17개로 1.5배나 늘었고 5천5백여 명이던 국세공무원도 2만 여명으로 4배 가깝게 증원돼 거대국세청으로 변모, 도약했다. 그간 몸집이 엄청 커진 국세청은 외부여건 변화에 선제적 행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어 세입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는 국세청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이다. 납세자가 주인으로 납세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쓰인지가 벌써 50주년이 됐다. 척박한 조세환경을 이만큼 일군 세무공무원들의 숨은 개척정신이 녹아들은 날이기도 하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기업이나 개인 등이 납세 훈·포장을 받고 세무행정상의 은전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이 날은 나라의 재정조달 창구 기능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한 공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아랑곳없이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과세 처분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점을 낳게 한다. 공평성과 형평성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선뜻 자신감이 안 생긴다. 연 평균 수천 건이 조세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국회 자료대로라면 부실한 과세로 납세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그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간다. 설상가상으로 수조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도 가볍게 넘길 일이 못된다. 모범납세자로 지정을 못 받아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국가로부터 공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고여 있는 물은 썩는 다고 한다. 공무원 조직관리 중 하나인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고인 물 이치`가 통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에 젖어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배척(排斥)할 대책의 하나가 순환보직 인사행정의 도입·시행이 됐고 각부처마다 선호하는 인사방침이 돼왔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리를 옮겨놓아 비리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 비리제거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쓰여 왔다. 국세청의 순환보직 인사행정은 유별나리만큼 고집스럽다. 직급별 인사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기관 등 관리자급은 한 자리 근무기간이 1년, 6~9급 조사관인 직원은 2년으로 대못박아 놓고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주기에 따라 상반기 인사는 1월경에, 하반기는 7월경에 정기인사라는 이름으로 순환보직인사를 집행해 오곤 했다. 고재일 전 청장은 세무비리를 척결하라는 `청와대 특명사수`를 위해 순환보직인사를 즐겨 써왔다. 이른바 부과 쪽 장기 근속자를 비 부과 쪽이나 지방관서로 전격 인사조치한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명분론에 밀려 버린 실리추구행정이 멋쩍어진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기업이나 개인을 세무조사도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직공무원이 국세공무원이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세칭 `빅4 권력기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국세청이다.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는 국세청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싶어서 안팎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혁신의 하나로 준법.청렴문화의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다. 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을 통해 미래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어 당차기만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를 비롯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엎친대 덮친 격이라고 할까. 국내 경제도 수출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가계 부채증가 기업의 투자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올해의 세입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생겨나고 있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라든가 사이버거래가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여건변화도 주목할 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오는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知天命)나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들이 적지 않았던 시간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세수 지상주의가 극치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창구역할 때문이다. 나라곳간 채우기가 지상목표가 되었던 세무행정은 세수가 최우선 과제였다. 급박한 세수행정은 마른수건 물 짜듯 세수비상상황 국면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권의 압박은 더욱 세졌고 과다부과나 과잉징수행정 논란은 요즘의 증세논란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야 할 판국에 직면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행정편의주의 세무행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추계과세 행정의 민낯을 보아온 셈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잔존부조리의 껍질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기도 하다.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이건춘 안정남 손영래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조세금융신문=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조정팀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신년(丙申年) 새 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끝보다는 시작을 중하게 여겼다. 그 얼이 계승된 듯 새 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地圖) 그리기가 저마다 한창이다. 시작의 의미는 교훈처럼 수 천년동안 우리 생활 속에 각인되어져 왔다. 1년지계(一年之計)는 원단(元旦)이고 1일지계(一日之計)는 새벽이라는 글귀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말이다. 한 해를 설계하는 작업도 출발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올 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이다. 병(丙)은 불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뜻하고, 신(申)은 법이나 규칙을 함축하고 있으니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개혁들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리라는 예측이 꽉 차고 넘친다. 새롭게 촉망받는 재정경제 세력들의 출현이나 업권 확장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적극적인 도전은 필수이지만 조급한 행동은 충돌 우려가 있어 금물이다. 때문에 유달리 ‘원숭이 띠’들은 결심에 앞서 완급조절 리듬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법하다. 붉은
(조세금융신문=이용섭 본지 논설고문)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경제관 때문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낙수경제론은 질 좋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린다. 대내외 조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한다.첫째, ‘재정건전성’은 우리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대외충격을 흡수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다. 우리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적자금과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금년 예산까지 9년 연속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규모도 233조 원에 이르고 있다.이 기간 중에 국가채무는 2.2배(약 346조 원)나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기도 전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것만 같은 세정가의 요즘 분위기이다. 국세청의 연말세정치고는 너무나 숨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정이 예고된 직급별 인사행정은 청와대 개각설과 맞물려 정중동 상태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무겁기만 하다. 국세청은 무려 한 달여 동안 인사 풍문 설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을미년을 보내는 이 순간, 공감하지 못할 과세행정을 꼬집는다면 역시 ‘권위주의 상존’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행정은 조사 상 특수성을 내세운 비노출 시스템의 과보호가 늘 문제이다. 세무조사와 얽힌 세무비리 크기나 빈도만 따져 봐도 금방 알만하다. 일명 잔존부조리 제거에 국세청 수뇌부의 노심초사도 아랑곳없이 불거지는 세무비리 연루사건을 들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을 만하다. 최근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서인천세무서의 최 모 8급 전 조사관의 100억대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곧장 18명의 주범과 종범을 검찰이 일망타진한 천인공노할 내부 세정비리사건을 보고 싸늘하
(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국세청이 들썩들썩한다. 금년에도 예외가 아닌 듯 인사 하마평이 설왕설래 무성하다. 승진이나 영전까지는 좋으나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즌에는 좌천당하는 인물이 꼭 있기 마련이어서 너나없이 가슴을 조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 인사와 관련된 화제는 비단 이 뿐이 아니다. 6월과 12월을 빗대서 ‘잔인한 달’이라는 은어가 세정가 저변에 은밀히 스며 든 지 오래다. 국세청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장급(4급) 연령명퇴 인사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법정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자진사퇴하기 때문에 올해는 1957년생이 그 대상자다. 생년월일이 상반기면 6월말에, 하반기면 12월말에 국세청을 떠나야 한다. 지난 11월 25일, 57년 연령명퇴 대상자가 지방청 인사라인 앞으로 명퇴신청서를 일제히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흔히들 얘기하듯 후진을 위해 떠나면 용퇴이고 권고에 의한 사직은 퇴직이 되는 셈인가.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명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른바 옷을 벗는데도 원인동기의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색깔이 틀려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대세에 묻어가는 꼴은 칼라 풀하지 못한 탓에 마음의 상처로 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가권력이 무제한 강제이행을 의무화한 제도 중에 ‘일방통행적 강제징수’라는 글귀가 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데 요식행위나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런 포장에 불과하다는 함축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일상의 삶과 함께해서 생활밀착형 관계이기도 하지만 엇갈린 의미로도 곧잘 쓰이고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차츰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명분론이 제도적인 입법규정을 명문화하게 압박했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행정적 장치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정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제도이다. 과도한 과세권 행사의 반대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살펴보자는 일종의 법적·행정적 배려인 셈이다. 잘못된 과세권 행사를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이 권리구제제도의 특징이다. 조세심판원의 불복신청 이전단계로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자기과세 자기심사’라는 한계 때문에 입법취지 등에 걸맞지 않게 그 역할이 기대한 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식’ 처분이
(조세금융신문)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한 기호품이다. 담배와 주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각종 세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담배관련 세금이 되었다.정부는 2014년 9월 11일에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나서서 관계부처합동발표를 했다.이와 같은“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지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4년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흡연율이 12.9% 감소하였고, 현재 남성흡연율은 43.7%”라고 하였다.“담뱃값 2000원의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까지 했다.이와 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말한다.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곧잘 쓰는 일상화된 말이다.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빼앗긴 느낌이 든다. 도태 당했다는 강박관념에 묻히게 된다. 인사대열에서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의 자리를 내가 앉으면 빼앗아 차지한 것 같아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세상만사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가 하면 이롭고 해로움이라는 상반된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항차 한 조직의 리더인 내가 내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 인가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론이 성립하게 된다. 이롭고 올바른 판단이므로 공정성이 함축된 업무촉진형 선행이라 불러도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년 연말 만 되면 인사철이라고 부를 만큼 국세청 사람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낸다. 청와대 입각설 유임설 등 청장 거취부터 설왕설래한 가운데 세정가는 온통 숨죽인 인사하마평 일색이다.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비롯해서 고공단 용퇴, 서기관 명퇴이후 지방청장, 국장 등 고공단 전보인사,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