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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납세자 권리구제…그 역할과 한계

허울만 번듯한 조세행정 불복절차, 단순화 개편방안 현실화 시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가권력이 무제한 강제이행을 의무화한 제도 중에 ‘일방통행적 강제징수’라는 글귀가 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데 요식행위나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런 포장에 불과하다는 함축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일상의 삶과 함께해서 생활밀착형 관계이기도 하지만 엇갈린 의미로도 곧잘 쓰이고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차츰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명분론이 제도적인 입법규정을 명문화하게 압박했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행정적 장치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정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제도이다. 과도한 과세권 행사의 반대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살펴보자는 일종의 법적·행정적 배려인 셈이다. 잘못된 과세권 행사를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이 권리구제제도의 특징이다.

조세심판원의 불복신청 이전단계로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자기과세 자기심사’라는 한계 때문에  입법취지 등에 걸맞지 않게 그 역할이 기대한 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식’ 처분이라서 그리 쉽게 직권시정해 주기가 껄끄럽다는 얘기이다. 당초 과세자는 옳다고 매긴 과세처분인데, 다른  쪽에서는 잘못된 조사나 부당과세한 부분만큼 깎아 주자고 강변하기가 예삿일이 아닐 수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어려운 일에 ‘총대’를 매고 난공불락의 당초 과세권역의 벽을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뚫어가고 있는 중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행정 절차적 자기시정 조치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역시 세수확보라는 큰 산이 마지막 배수진을 쳐놓고 떡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행인지 몰라도 국세청 수뇌부에서도 고충해소 차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업무집행으로 평가,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기구조직만 설치한 게 아니고 실행실적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기대를 걸게 된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권리구제 제도를 놓고 통폐합 논란이 적지 않게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3년간 국세부과에 불복청구한 건수가 무려 3만8천여 건에 이르고 있고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도 8천7백여 건에 달하는 경우를 놓고 ‘불복절차가 복잡하고 과잉과세가 원인제공이 돼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꽤있다고 들린다.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마저도 3심제(국세청심사청구 심판원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로 짜여 있는 현행 불복절차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토로한바 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랄 수 있으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절차가까다롭게 느껴져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점도 없지 않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현행 조세심판제도가 납세자 권리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허울만 번듯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조세행정 불복절차 개편방안이 현실화될 날이 멀지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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