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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날'로 비춰질까 불안한 `납세자의 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이다. 납세자가 주인으로 납세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쓰인지가 벌써 50주년이 됐다. 척박한 조세환경을 이만큼 일군 세무공무원들의 숨은 개척정신이 녹아들은 날이기도 하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기업이나 개인 등이 납세 훈·포장을 받고 세무행정상의 은전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이 날은 나라의 재정조달 창구 기능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한 공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아랑곳없이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과세 처분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점을 낳게 한다. 공평성과 형평성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선뜻 자신감이 안 생긴다. 

연 평균 수천 건이 조세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국회 자료대로라면 부실한 과세로 납세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그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간다. 설상가상으로 수조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도 가볍게 넘길 일이 못된다. 

모범납세자로 지정을 못 받아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국가로부터 공정한 권리를 받을 수 있다.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적법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도 있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세입예산은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반면 담세능력을 약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조세부담률이 1% 올라가면 14조원이 더 걷히고 2% 올라가면 30조원이 더 걷힐 수 있다``고 밝히듯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부담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얼핏 보면 납세자가 갑(甲)이 돼서 국세청을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지는 그 반대다. 갑 질까지는 아니어도 국세청이 납세자를 조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권이라는 칼자루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얘기이다.

해마다 3월3일이면 열리는 연례행사처럼 돼버린 납세자의 날이지만 올해는 다른 느낌이 든다.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일이기도 해서이다. 알려진 바로는 기념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치 국세청 생일 잔칫날 분위기에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가 주눅 들지나 않을까 불안하다.

주인으로 모신다고 만천하에 공표했으니 이 날 하루만이라도 납세자가 갑의 입장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아마도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동반자관계로 성숙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일은 나라살림을 꾸려갈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과세관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집행해야 하고, 납세국민은 거리낌 없는 성실납세를 행하는 게 원론이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언제 어디서나 세금 앞에서 우리 모두가 떳떳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 커진다.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나, 너 가 아니라 우리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납세훈장 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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