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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숨죽어 있는 ‘연말국세청’…왜 마무리가 힘들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기도 전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것만 같은 세정가의 요즘 분위기이다. 국세청의 연말세정치고는 너무나 숨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정이 예고된 직급별 인사행정은 청와대 개각설과 맞물려 정중동 상태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무겁기만 하다. 국세청은 무려 한 달여 동안 인사 풍문 설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을미년을 보내는 이 순간, 공감하지 못할 과세행정을 꼬집는다면 역시 ‘권위주의 상존’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행정은 조사 상 특수성을 내세운 비노출 시스템의 과보호가 늘 문제이다.

세무조사와 얽힌 세무비리 크기나 빈도만 따져 봐도 금방 알만하다. 일명 잔존부조리 제거에 국세청 수뇌부의 노심초사도 아랑곳없이 불거지는 세무비리 연루사건을 들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을 만하다. 

최근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서인천세무서의 최 모 8급 전 조사관의 100억대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곧장 18명의 주범과 종범을 검찰이 일망타진한 천인공노할 내부 세정비리사건을 보고 싸늘하다 못해 침통하리만큼 변해버린 연말국세청의 한 단면을 살피게 된다.

후임
자가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미심쩍은 부분을 체크하다가 적발해냈고 즉각 검찰에 내부고발 형식으로 비상조치해서 사건을 종결지울 수 있었다고 하니 후임자 관찰력 또한 포상감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왈가왈부 입방아가 나름 조심스럽다. 어느 한 쪽에서는 전자결재의 단점을 노린 사기행각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평상 업무 때부터 빚어진 소통부재 현상의 병폐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하나는 세법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과세를 일실한 사례다. 2백92억여 원의 과세누락사태를 감사원이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내용을 두고 미숙의 소치라고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안일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담당 직원은 징계를 먹게 됐고 누락세금을 추가징수토록 조치됐으나 세법이 개정 된지 2년이나 지나도록 과세여부를 판단 못했다는 부분은 직무태만이고 아연실색할 일이다. 과세권자가 개정된 세법을 숙지 않고 업무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과도한 업무로 발생한 단순실수라는 담당직원의 해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조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라’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시가 무색하리만큼 법이든 훈령이나 규정이던 간에 한 번쯤 숙독하지 않고 기본업무를 집행한다면 재발여지를 안고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지극히 일부분인 사항을 전부 인양 매도하려는 풍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물을 보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사행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이 또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보듯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세청이 거꾸로 3위로 밝혀져 이 또한 충격파가 심각한 상태다. 

내부에서는 청렴기관으로 평가됐지만 외부평가는 부패기관으로 낙점돼 내·외부의 보는 눈높이가 서로 다른 점이 문제이다. 국세청 특유의 폐쇄성과 내부 감싸기 문화가 안고 있는 관례적 특수성 상존 때문이라고 단서를 붙여 두고자 한다. 

모처럼 세수 초과달성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새롭고 알찬 각오로 디딤돌 역할로 삼고자 하는 과세행정 혁신이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보다는 되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꽃의 향기는 천리 길을 가지만 사람의 덕은 만년을 지닌다’는 옛 성인들이 즐겨 쓰던 글귀가새롭다. 2015년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길목에서 자꾸만 반추하고 싶어지는 까닭은 왜 일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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