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하이브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최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앞서 금융당국은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하이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29일 ‘필드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기획세무조사 대상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하이브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같은날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인과 관련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유형에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대량매도 해 막대한 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세무서(남양주)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도 전달했다.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5백만원을 29일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경북 안동‧영양 집중호우 성금 기탁, 금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자녀회사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후,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과 서로 교환함으로써 기업가치는 훼손시키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A 일가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모바일 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창업주 갑은 장남 乙에게 상장사 ㈜A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乙이 지배하는 ㈜B의 가치를 조작하여 2배 가량 부풀려 평가한 후, ㈜B 주식을 ㈜A 주식과 서로 교환하게 했다. 乙은 부풀려진 ㈜B의 가치만큼 ㈜A의 주식을 실제보다 더 많이 교부받아 지배력은 강화되었으나,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회피했다. 장남 乙은 ㈜A로부터 허위 급여를 수취하고, ㈜A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유용하면서 상장사 ㈜A를 사유화했다. 결국, 자녀법인과의 불공정 주식 교환 및 기업자금 부당 유출 행위로 ㈜A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졌다. 국세청 측은 자녀 乙에 유리한 주식 교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행위 및 장남 乙의 기업자금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사주 갑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하고,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했다. 사주 갑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채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가공 급여 및 임차료,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린 기업사냥꾼에 대해 불법소득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불공정거래 세무조사 발표에서 기업 자금 유출 목적 가공급여·거짓 용역비·허위 임차료 등 기업사냥꾼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 및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A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갑은 상장사 ㈜A를 사채 자금을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한 후, 입주 사실이 없는 갑 소유의 빌딩에 ㈜A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수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을 누렸다. 갑은 ㈜A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이외에도, 법인 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결제하면서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A는 갑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인수 후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기업사냥꾼 일당에 대해 대규모 추징에 나섰다. ㈜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갑은 ㈜A를 통해 상장사 ㈜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B의 대표자로 취임시켰다. 갑은 ㈜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게 한 후, ㈜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갑은 ㈜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 이후, ㈜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0분의 1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여 수십억원 법인세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주가조작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기업 27곳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고,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A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B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허위 홍보하면서 ㈜A, ㈜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B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다. ㈜A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갑도 ㈜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수십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세 신고는 누락했다. 한편,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이어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회사는 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A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거짓 공시를 올렸다. 갑이㈜A의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가 보유한 ㈜A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갑이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갑은 ㈜A의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 ㈜A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1/5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국세청은 사주 갑의 주식 명의신탁 등 증여세 수백억원 및 법인자금 유출 귀속자 소득처분 수백억원 등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7월 2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를 먹잇감으로 삼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 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 발표로 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및 취임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공언한 바 있다. ◇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시세조종 첫 번째 유형은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에 올려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 9개 기업이다. 공시는 주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 정보지만, 이들은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