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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지않는 감액배당 가능한 기업, 3년새 4배로 증가

리더스인덱스 분석…실제 감액배당 규모도 1천597억→8천768억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배당재원으로서의 자본준비금 감액 [리더스인덱스]
▲ 배당재원으로서의 자본준비금 감액 [리더스인덱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

 

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천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천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

 

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천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천709억원), 하나투어(1천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총 5조4천618억원에서 올해 11조4천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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