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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불피해 납세자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안내 등 적극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경선 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800여명이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 등 제출기한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다.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종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다.

 

대구청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이병주 소득재산세과장으로부터 주요문답 사례(Q&A)에 대해 들어봤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납부기한 직권연장 해당 여부는 안내문, 납부서,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에 자산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사업용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무조건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해발생일 현재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토지가액 제외)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했는데도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신청 가능하며, 상실된 자산가액 계산 시에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재해사실 및 자산손실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방서 화재증명원, 보험사 화재보험금 산출 명세, 현장 사진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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