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글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최근 들어 국제통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체결한 FTA를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FTA 특례기준인 누적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글에 이어 누적기준을 형태에 따라 구별한 양자누적, 교차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을 사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1. 양자누적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TA 체결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 생산품에 들어간 체결 상대국산 원재료가 그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통과한 ‘역내산’ 원재료일 경우에만 유리하게 원산지 판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원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역내산 원재료와 공정이 있더라도) 그 전체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생산 및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가 원산지인지 아닌지만 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재료누적이라고 불리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금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다. 경찰은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가 “①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 수집 및 단순 세액 계산에 한정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②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세법 기본통칙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즉,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 간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에도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하나 찾아보지 않은 채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언론과 국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부실(일명 ‘깡통전세’) 문제를 보도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자. 먼저 깡통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에 육박해 시장 침체시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8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없더라도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다면 역시 깡통전세로 본다. 깡통전세의 경우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역전세란? 주택가격보다 전세가격이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월과세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뜻하지 않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면 이월과세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수입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 제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생략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제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 매달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매 수입 건 별로 납부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세금 납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월별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월별납부란? 월별납부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부할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각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월별납부 제도 승인 요건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간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되어야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담보제공 생략자의 경우 월별납부 승인과 마찬가지로 관할지 세관에 담보제공 생략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에서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을 위해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이 형식이나 명칭에 불과하고, 실질은 일의 완성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칭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인 계약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즉, “불법파견”이 됩니다. 불법파견이라고 판단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니 아래의 판단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불법파견 판단 기준 1) 경영상의 독립성 판단 먼저 외부인력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영상의 독립성은 ① 채용‧승진‧해고 등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② 수급인이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업을 영위하기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긴 장마와 아열대성 집중호우, 화덕 위에 놓인 솥단지처럼 펄펄 들끓던 된더위 등, 이렇듯 지난 여름은 수그러지지 않는 팬데믹과 더불어 무더위와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다행히 이런 현상들은 9월 갈바람 들며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인간의 대처는 그저 미약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10월, 부안으로 떠나는 여행은 호흡을 가다듬는 여행이다. 이곳도 여느 곳처럼 뜨겁고 잔인한 여름을 지나왔겠지만, 가을이 오니 고요하다 싶을 만큼 잔잔하고 평온해진다. 방조제 위를 오가는 자동차들도, 격포항 드나드는 고깃배도 유유자적하다. 바다 위를 유영하는 갈매기들도 마찬가지. 빼곡히 우거진 전나무 숲길을 지나면 홀연히 나타나는 내소사에서는 독경 소리가 청아하고, 곰소염전에서는 소금 영그는 소리가 톡톡 적막을 깨운다. 부안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군산에서 시작하는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줄포에서 곰소항을 지나 해안선을 따라가며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군산으로 방향을 잡는 코스가 좋다. 어느 방향에서든 부안 여행은 새만금과 그리고 아름다운 변산반도 해안 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특히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여서 6개월 이상 여유가 있으니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먼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자.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RCEP의 ‘누적기준’은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국간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기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큰 틀의 글로벌 변화에 있어 기업에게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그 무엇보다 요구되어진다. 그 솔루션의 중심에 FTA 누적기준이 있어 이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누적기준의 이해와 필요성 어떤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수출국’에서 충족하여야 함이 기본이다. 즉 양자간 협정의 특성상 체결 당사국 물품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FTA의 취지에는 체결국간 여하한의 교역을 절대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준다면 실질적 FTA 시장통합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적기준(accumulation, cumulati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주식투자의 매매주체에는 흔히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구분한다. 각종 주식 관련 보고서나 인터넷 사이트 등의 주식 관련 조회 메뉴에는 매매주체별 매수와 매도 종목에 대해서 표시해주는데 주식투자의 투자요소 중에 중요한 하나인 ‘거래량’과 함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주요 매수종목도 관심을 많이 받는다. “아니 외국투자자들이 어련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 회사 주식에 투자했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제 추적 매수했어. 이제 그들이 매도할 때만 잘 잡으면 되지 않겠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항상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한 종목만 골라서 추격매수와 매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정확하게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투자가치가 높은 종목을 직접 발굴하는 것이 투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섣불리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덥석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추격거래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실제 2022년 상반기에도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개인투자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여기서 통상적 의미의 증권화를 자산화라는 개념과 결부지어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다면 증권화는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라는 회사원의 연봉이 있습니다. 연봉은 보통 1년 동안 균등하게 매월 받는 월급의 합입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연봉을 한번에 받고 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연봉을 자산화시켜서 (경제성을 지닌 특정 개인의 소유물) 이것을 증권금융시장에 증권화하여 팔아 증권을 발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권은 조각조각 나뉘어서 증권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고 또는 여러 채권 및 같은 종류의 증권들과 섞어서 (Pooling) 다른 금융상품으로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의 A씨의 ‘연봉 증권화’는 바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의 확장성과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자산화(Assetization)와 증권화(Securitization)의 의미를 고려하여 증권형 토큰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이 건물은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고지한다면, 어느 임차인도 그 건물에 입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임대인이 간접적으로 방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법은, 만약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면 계약의 경우 가입 과정 중 작성하는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보험 계약에서는 상담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면 계약에 있어서 설계사나 모집인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질문 내용을 잘 읽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에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기간, 해지시점 등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보험료 대비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통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