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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알면 돈 되는 최신 사례별 세무관리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화재로 인한 손금인정 및 재해손실셰액공제 여부(사전-2022-법규법인-0192)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5.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액의 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

 

6.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20-부동산-210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7.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 납입시 보험료의 손금여부(서면-2020-법인-0936)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8. 환매조건부 주식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서면-2021-법규재산-6186)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 평가(서면-2017-상속증여-0217)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10. 중견기업의 독립성 판정시 ‘외국정부’ 포함여부(서면-2021-법규법인-48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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