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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족의 사망, 당황하지 말고 체크리스트 확인하자(2)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 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3) 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신청 및 그 외 업무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상속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10만원, 그 이후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시가 인정 사유 판단 기간을 상속세 신고 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① 거래가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③ 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핵심적인 신고 의무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다. 그 외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과 상속 비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이 세 가지의 세금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미리 세금의 재원 마련과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상속인 간 협의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신고 또는 납부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세를 줄이는 여러 공제가 있지만, 핵심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놓칠 수 없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까지 분할이 되지 않으면 분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할 수 없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자.

 

세무조사 중 기존 사전증여 내역 또는 신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세액 납부를 위해 상속인 간 협의하여 공동계좌에 일정 예금을 넣어둔 후 미래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의사의 세금》 등 다수
•“세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두꺼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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