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이 우리 금융 역사상 사상 최초로 첫 0.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여러 배경과 해석이 난무했고 경기침체의 전조현상들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풀이됐다. 또한 이미 자산시장은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접어들었었기에 소위 빅스텝으로 불리는 금리인상은, 저금리 유동성장세를 두고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종말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대외환경이 이러하니 골프산업에서도 점차 향후 불어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던 터이다. 비록, 코로나19 수혜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혹은 ‘회색코뿔소’에 비유해 금융위기 같은 대형악재가 현실로 드리우면, 결국에 나 홀로 상승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골프장들은 산적한 악재들을 앞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표현에 걸맞은 운영들이 소위 ‘갑질사례’로 치부되면서 각계에서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던, 그린피를 포함 골프장 이용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COVID-19로 인해 한껏 위축되어가던 시장에서, 한 해에만 130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린 신인가수가 있다. 지난 2020년, 혜성처럼 SNS를 통해 데뷔한 팝 가수 ‘릴 미켈라’는 19세의 나이로 프라다, 겐조, 샤넬, 지방시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헙업을 통해 MZ세대를 대표하는 ‘핫’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조금은 뻔한 인기 급상승한 스타의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스타’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 이른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점이다. ‘릴 미켈라’에서 시작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유행은 신한금융그룹의 ‘로지’를 위시해 한국 시장을 그대로 강타하였다.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얼굴과 함께, 사람인 듯 아닌 듯 묘한 매력을 지닌 그녀의 등장은 뻔하디 뻔한 광고모델에 식상해진 대중에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가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지자 대중은 크게 열광했다. 참고로 로지는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인간이다. VFX 기술이 적용된 가상인간과는 다르게 로지는 실제 사람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졌다. 2022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의 발행, 기준이자율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불준비금 등으로 통화의 공급과 조절을 담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기준이자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큰 국가나 시장의 경우 이자율을 높여서 자본 유출을 방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이자율 하한선이 존재할 수 있다. 국내 물가는 자국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국내외 이자율의 격차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하락하면 물가도 내린다. 어느 국가나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이 우선 과제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관리를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율과 환율의 결정 이자율(interest rate)은 불확실한 미래의 소비를 위해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사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 주택 분양시 고가로 분양될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통해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격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이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가로 인해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공되면서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지나친 가격통제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합리화 방안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물가상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3월 말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대당 차량 보유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분양시장에선 ‘주차장 특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잘 갖춰진 주차공간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분양 흥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에 강점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 1) 100% 자주식 주차장 갖춘 오피스텔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주차장에 강점을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주차장 특화 상가 등이 있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먼저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주식 주차공간을 갖춘 주거시설이 각광받고 있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좁은 건축 면적 대비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현장이 많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편리함과 주차공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이 바뀌는 바는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 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다. 24년 만에 최고치다. 정확히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6%를 넘은 적이 없다. 게다가 예정되어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추석 명절 대목의 수요가 몰리는 7~8월을 본다면 6.8% 이상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98년은 우리 내부의 문제인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환율은 급등했고 수입 원자재 값이 따라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곧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져 공급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했다. 이것 하나만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장기화되고 있다. 덩달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가격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재료비·연료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곧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정책을 펴 우리나라에는 고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빅스텝(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2년 들어 가장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우리나라도 본격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각국의 물가 상승률은 가히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분위기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는 ‘대안정(The Great Moderation)’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혼란의 시대, 변동성의 시대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블랙록은 이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영국,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고 미국 국채에 대한 비중도 축소했으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물가연동국채에 대해선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물타기’, ‘저가매수’, ‘부동산’ 등의 용어다. 기존에 투자한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수익률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 조금 더 투자해서 아예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지난 호에 이어서 스파클링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스파클링와인 고르는 법과, 스파클링와인을 시원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달고 짜고 맵고… 간이 진하게 배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음식은 어떤 스파클링와인이 어울릴까요? 나에게 맞는 스파클링와인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파클링와인 당도 ‘이것’으로 확인하자 시중에는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당도를 머금고 있는 와인스타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파클링와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른 와인 전면 레이블에 ‘Brut’(브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가장 달지 않은(잔당 0.5g) 와인, 그 다음 너무 드라이 하지 않은 중간급 ‘Extra-Dry’(엑스트라 드라이, 0.5g~1g) 와인, 과실의 단맛이 느껴지는 Dry(잔당 1g) 와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3가지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먼저 중간급 Extra-Dry라고 기재되어 있는 와인을 드셔보신 후 보다 더 드라이한 스타일을 원하시면 Brut로, 좀 더 과실감이 진한 당도가 좋겠다 하시면 Dry로 방향을 바꿔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혹은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직급은 같더라도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전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76005).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1999년 종합유통업 B회사에 입사하여 대리 직급의 매니저인 ‘발탁매니저’로 근무해왔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자 회사는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강화도는 섬이지만 섬 같지 않은 곳이다. 육지와 지척이거니와 거기에 강화대교, 초지대교 등 육지를 연결하는 두 곳의 다리까지 놓였으니, 마치 강 건너 옆 동네 다니듯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과 같은 염하(鹽河)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지척 너머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강화도’만의 토속문화와 특산물이 다양하다. 강화 인삼, 순무, 새우젓 등이 강화를 대표하는 특산물들이고, 이밖에 갯벌에서 많이 잡히는 갯장어가 유명하며 밴댕이와 꽃게 역시 강화를 대표하는 수산물이다. 또한 고려시대 때부터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화문석은 강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특산품이며 회, 무침 등 밴댕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한 곳도 강화이고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젓국 갈비라는 음식도 강화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렇듯 강화도에는 인삼 시장, 젓갈 시장, 전통 풍물시장, 더리미장어마을, 화문석 마을, 후포항 회센터 등 여느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특산물 전문 시장과 전문 마을이 있어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시장과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