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일본의 대 한국 수출통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출통제의 결과는 자립도 향상과 일기업의 한국 진출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의 수출통제의 결과에 관련하여 본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아사히신문은 그 근거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였고,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던 대한민국 현지 생산이 시작된 점을 근거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 일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높은 기술력에 의존하는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 피고 정규직 직원들의 직급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다. 한편,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의 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신탁의 설정 단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신탁의 설정 시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되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개정되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부자는 지위를 상속받는 특권층이 아니라 진취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회를 찾아서 성공을 성취해야 한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일어난 기술의 진보와 첨단 금융기법들이 산업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왔다. 부자들은 스스로 자산관리 전문가이면서 모범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여러 다양한 수준의 규범을 준수한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계 부자보고서는 전체 재산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부자(HNWIs: High Net Worth Individuals)를 구분한다. 분류기준을 보면 HNWIs는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Very HNWI는 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Ultra HNWI는 3000만 달러 이상이다. 부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세계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금의 운영은 글로벌 경기동향,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예민하다.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부를 지키거나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용한다. 부자들의 특징으로 첫째, 남성들이 세계 부자의 9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10조의4).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을 늘리고, 현금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사이클과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경기가 안 좋아서 남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의 회사만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백년의 가게》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책이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총 16개국의 숨겨진 ‘백 년의 가게’들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가게들이 성장하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는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틴 기타’로 유명한 마틴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1833년에 설립되었고 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기타를 만드는 이 회사는 여전히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회사에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 경력 1년, 5년, 10년 차에 접어든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있다. 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주는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정권 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텔, 상업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 부동산에 관심을 둬야 할까? 업계에서는 용산, 중구 세운지구, 청량리역 일대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부동산도 이제 강북(江北)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으며 일대 노후된 건물들이 대형 호재를 배경으로 새로운 건물들로 속속 변신 중이라는 점이다. 먼저 용산 부동산이 대통령실 이전, 한강변 규제완화,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의 호재가 맞물리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용산시대’가 개막하고 있다. 용산이 품고 있는 경제, 문화, 교통의 잠재성을 폭발시켜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워나갈 정치, 경제, 문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강하다. 그외에도 용산공원 개방,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 등 다양한 호재가 겹쳐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가 있으며 사망신고, 장례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거친 상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의사가 진료를 한 적이 없거나 변사체로 발견된 상황에서는 검안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작성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를 발급 받게 된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사망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사망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 추가 현장조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 서류 하나만으로 사망보험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 사유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사망진단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 청구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청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사망진단서로 인한 분쟁을 인지하는 시점은 사망보험금 청구 시점이거나 청구 후 보상 거절 된 시점이므로 장례절차, 사망신고 등 여러 상황이 지나고 난 후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서류 내용에
(조세금융신문=사샤) 마키아벨리가 다빈치에게 의뢰한 그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앙기아리 전투>입니다. 두 사람 간의 계약서가 남아 있는데 먼저 계약서를 봐 볼까요? “피렌체 시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시청사 회의실 내부에 그림을 그려줄 것을 이미 몇 달 전에 동의하였고, 이미 그 밑그림을 시작하였으며, 선금으로 35플로린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렌체 행정 수반은 이 작품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완성되고, 레오나르도에게 작품이 완성된 후에 다시 한 번 임금을 지불하길 희망했다. 피렌체 행정 수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의 밑그림을 완성하여 늦어도 1504년 돌아오는 2월까지는 전반적인 작품을 완성하여야 하며, 이에는 어떠한 핑계나 트집도 있어서는 안되고, 다음 4월 20일부터 매달 그에게 15플로린을 지불할 것임을 결정하는 바이다. 만약 레오나르도가 밑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는 돈을 상환해야만 한다. 만약 그가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면, 월급이 지불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시작도 못했더라도 그의 동의 없이 다른 화가에게 이를 승계해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은 피렌체의 서기장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참석 하에 이루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해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필수정보 등을 확인 후 해당 가상자산의 출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 채택한 트래블룰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채택한 솔루션을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중복 또는 단독으로 채택하여 자금이동규칙 의무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VerifyVASP와 CODE 두 가지의 트래블룰 솔루션이 자금이동규칙 시행 첫날부터 연동 적용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트래블룰 정책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트래블룰 솔루션간의 연동이 지연된 이유는 해당 솔루션 간 사용된 기술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CODE는 세계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주도하는 R3가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1) 플랫폼 코다를 사용한 반면, VerifyVASP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트래블룰 솔루션과 유사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채택한 기술 원천이 너무 다르다 보니 자금이동규칙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얼마 전 Y Combinator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 대표들에게 보낸 메일이 화제를 모으며 스타트업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전과 다른 투자환경에서 이전과 같은 마인드로 경영을 지속하다가는 머지않아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다. 즉, 성장이 아닌 생존에 방점을 두고 사업구조의 혁신과 경영마인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경영마인드 즉, 기업가 정신이라 생각한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자가 지녀야 할 필수 요소로 특히 대표자가 곧 사업체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는 더 중요하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성장동력이 되어 스타트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기업가 정신을 상실하거나 퇴색한 이들이 상당수다. 비즈니스의 지속성보다는 갖은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유치에만 몰두하거나 성공했다는 자만심에 초심을 잃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가 대다수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1934년 경제학자인 슘페터에 의해 정의된 기업가 정신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이윤을 추구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Q. 4대 보험 필요성이 많은데, 캐디는 왜 4대 보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A. 전국민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상해, 실업, 노령,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적 위험은 위험에 처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 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연령은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미만으로 한정되며, 건강, 산재,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탈 중앙화 금융’(Defi)과 ‘다오’(DAO) 같은 탈 ‘중앙화 자율조직’이 대표적이며, 점차 생태계를 넓혀 투자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과정을 심심치 않게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투자 상품들이 그토록 귀에 익숙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내지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들이다. 그런데, 작금의 투자열풍에 이어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 외에도 시세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초이다. 당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가치를 부여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암호 화폐)의 일종인 ‘테라’(TERRA))와 이를 담보성격으로 보완하는 ‘루나’(LUNA) 코인이 –99.99% 수준으로 대폭락하면서, 1주일 만에 시가 48조 이상 추정가치가 사라지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빌미로 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비사업구역의 지정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도시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정비사업을 진행 시킨다. 이로 인하여 당시 서울시의 경우 1300여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추진되었다. 또한,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