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원자재시장은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밀과 철강 분야에서 중요한 공급국가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원 파동과 식량 파동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에너지와 식량 위기는 만성적 에너지와 식량 수입국에서 장기 경제불황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원자재 시장의 구성 원자재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사슬 체계하에서 이동한다. 전세계적으로 7개 산업 30여개 종목이 주요한 거래종목이다. 각 원자재 별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에너지와 식량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주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 의하여 독과점으로 거래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엑슨모빌(미국), 세브론텍사코(미국), BP(영국), 로열더치쉘(영국/네덜란드), 토탈(프랑스)이다. 광물은 Anglo American(영국), Rio Tinto(영국/호주), BHP Billiton(호주/영국),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현대차는 ‘2022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에서 유니티와 MOU를 맺고 실시간 3D 메타버스 플랫폼에 현실의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팩토리’를 2025년까지 구축 완료하기로 하였다.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메타팩토리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통해 설비 위치와 동선 등을 테스트하고, 가동률 및 비용을 최소화한 결과를 실제 공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생산라인이 구축된 뒤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메타팩토리와 동기화 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해당 포지션에 대한 대응을 메타팩토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는 현장에 갈 필요없이 전세계 어디에서든 접속이 가능하며, 현장을 아바타로 돌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개선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미 메타버스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30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한 현실의 사무실을 완전 없애고 영구 재택근무를 작년 7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폴리스’에 본인의 아바타가 출근하여 업무와 소통을 진행한다. 인터넷으로 접속만 가능하다면 현실 공간의 제약없이 업무가 가능하여 직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도 상가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상권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상가 거래량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시중에 풍부한 뭉칫돈이 규제가 덜한 상가로 쏠리면서 각종 통계에서도 인기가 반영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거래량은 총 21만 5816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거래량(15만 3637건) 대비 무려 4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도 대부분 증가했는데,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22.54% 늘었으며 충남 51.24%, 강원 31.23%, 부산 70.68% 등으로 늘었다. 투자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 중대형 상가 기준 수익률은 1.83%로, 1분기(1.69%)보다 수익률이 개선되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택 시장에 집중된 고강도 규제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상업시설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업시설은 주거시설과 달리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 인상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시크 주와 도네츠크 주 일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鑛工業) 지대다. 이곳에서 2014년 친러파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 단체가 만들어졌다. 정부군과 반정부 단체간 내전이 잇따르며 불안정한 지역으로 8년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NATO에의 가입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급기야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 거기에 친러 세력이 러시아군에 합류해 전쟁이 확대되었다. 압도적 군사적 우위의 러시아는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으로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이지만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우리의 경제교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수출입무역액 기준 미화 273억 달러가 넘는 규모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 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1주당 WBD 0.24주씩을 받았다. 자회사였던 워너미디어 주식이 현물배당으로 빠져나간 AT&T 주가는 배당락만큼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계좌에 WBD 주식이 입고될 때 증권사의 세무처리가 각기 달랐다. 신한금융투자·NH투자·삼성증권에서는 WBD의 시장가격(24.07달러)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고 한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에서 회사분할 용어의 차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분할이란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미국 실무에서 쓰이는 스핀오프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FTA가 체결된지 1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상품)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시 외환거래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의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제휴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내추럴이란 단어를 와인용어에서 접하기 이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제게 화장품 용어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입니다. 처음 와인이란 알코올 음료에 접근하고 공부하며 시장에서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추럴와인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추럴와인이란 어떤 와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내추럴와인은 일반 유기농와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편의점, 마트, 백화점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컨벤셔널 와인들은 종류도 양도 다양하여 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유기농 관련된 상품들은 워낙 본국에서의 자체 생산량도 적을 뿐더러 수입하는 양도 많지 않기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와인을 손쉽게 구하기 힘듭니다. 특히 유기농 와인 중에서도 순수 100% 내추럴 양조를 통해 만들어진 와인들의 유명 생산자 재고는 더더욱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내추럴와인에 열광하는 매니아층들은 항시 목마름을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내추럴와인이란 저는 와인업계 최전선에 종사를 하면서도 내추럴와인을 선호하는 애호가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 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종전 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법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 없듯 가슴 벅차 오르던 감흥도 잠시, 꽃은 처연하게 이미 지고 말았다. 섬진강, 오백여리 그 벚꽃 길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에서 시작하는 섬진강은 소백산맥 산허리를 따라 오백여 리 흘러내려 광양만에서 바다와 만난다. 강은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어 계곡과 여러 실개천물을 보듬으며 세를 불려 강이 되고 바다로 나간다. 섬진강도 그러하다. 켜켜이 얽힌 진안고원 깊은 산골 물줄기들이 개천으로 모이면서 좌포, 음수동을 지나 양화뜰에 이르러 비로소 강의 모습을 갖추어 흐른다. 그렇게 시작된 강은 오백여 리를 흘러내리며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강변마다 사람들의 터전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흘러내리고 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연과 곡절이 있기 마련이다. 필자 역시 유년의 시절 십여 년을 섬진강변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의 아련함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강은 늘 그리움의 대상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순례하듯 해마다 섬진강을 찾아오곤 한다. 이번 여행길은 남해를 거쳐 하동을 지나 구례 가는 19번 국도를 따라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현실적인 금액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단지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세금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간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경비지출이나 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강제로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캐디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캐디의 납세 의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월 1일 설날, RCEP1)이 발효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제통상사(史)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 해석하고 ‘알셉’으로 읽히는 이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와 그 경제 규모가 현존하는 다른 그 어떤 지역무역협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1)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경제블록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5개국을 포함하고 있어 WTO 다자체재가 연상된다. 이는 기존 양자 즉, 주로 두 나라나 연합체와 체결되는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메가(Mega) FTA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국 숫자만 많은 게 아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30%, 무역규모로는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 인구, 경제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가 접점을 찾으려 하니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과연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협상은 지지부진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 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