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 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세계 경제 격랑 속 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 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사업이 번창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항상 생각한다. 특히 앤드 유저가 일반 대중인 경우, 중국은 인구수에 따른 구매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경우라면, 이미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 당했을 수도 있다. 중국 상표법은 ‘자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만 보호’하기에 해외에서만 알려진 브랜드에 대하여 중국에서 보호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상표 브로커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다. 어쨌든 상표권을 부당하게 선점당한 경우, 중국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신청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불사용 취소신청이란 우선 ‘불사용 취소신청’이 무엇인지 중국 규정을 살펴보자. 불사용 취소신청은 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중국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이다. 중국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연속해서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신청 전 3년간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저층의 반란’ 저층부 특장점 부각되며 선호도 높아져 최근 저층부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저층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거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저층부는 고층부 대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저층부만의 장점들이 하나둘씩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2021년 4월~2022년 3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량(지하층 제외)은 총 48만 6429건으로 이 중 저층부(1~5층)가 37%(17만 7913건)를 차지했다. 이는 약 2~3명 중 한 명이 저층부를 구매한 셈이다. 이처럼 거래가 늘어나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로는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간 점도 주효했단 분석이다.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에 위치해 소음 및 매연 문제가 빈번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저층세대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한 것이다. 더불어 지상에는 공원 못지않은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해 저층부는 쾌적한 조경 프리미엄을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을 보상하는 보험은 보험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진단비 등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환자의 담당의사나 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에게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지만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은 병리 전문의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진단 확정 관련한 부분만 살펴본다면 진단서의 내용이 보상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 병리검사결과 또한 보상하는 암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결과가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단서의 내용은 있으나 병리검사결과가 없거나 내용이 진단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부담부증여란 단순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①단순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②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및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세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계산해 보아야 하며, 취득세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1.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서 ①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채무인수 여부 및 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김과장, 요즘 너도나도 주식투자한다고 난리인데 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죄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지?” “과장님, 요즘 바이오와 헬스케어 업종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과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투자의 달인이시라고 소문이 나서요.” “어이~ 동기, 지금 코스피지수가 24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폭락수준인데, 이럴 때에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 “여보, 앞집에 재하 엄마가 재테크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러는데, 특정 업종이나 코스피지수가 상승하면 그거보다 두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모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초반 김수익(가명) 과장은 오늘도 여러 직장동료와 아내에게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모든 질문에 대한 김과장의 답변은 똑같았다.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면 되는데.....” 바로 ETF 즉,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답변이다. 도대체 ETF(상장지수펀드)가 뭐길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까? 최근 40여년 만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이 금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꿉꿉하면서도, 그늘에서는 살짝 시원했다가 또 햇볕을 받으면 신기하리만큼 온몸에 땀이 옷 속을 덧칠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후덥지근한 여름 속 가장 어울리는 주류 카테고리 중 하나는 시원하게 칠링된 스파클링와인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와인은 여름에 손이 덜 갑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온도가 와인보다 높기에 자칫 온도가 높은 레드와인을 마신다면 평소 느꼈던 알코올을 배로 느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쏟아내는 땀방울과, 시원한 상태로 준비된 스파클링와인잔에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더욱 잘 어울리는 매칭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포가 있는 주류 중에서 가성대비 가장 매력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술로는 맥주를 떠올리기 쉽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덩달아 인기가 상승한 ‘와인’과 친해진 분들이라면 시원하게 칠링된 스파클링와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포가 펑펑 올라오는 스파클링 한잔은 상상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듯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관심있게 찾아본 이들이라면 스파클링와인을 뽀글거린다는 데서 유래한 ‘뽀그리’라는 단어로 많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은 지난 정부에서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힌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대책을 예측하고, 대책에 맞는 자산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부의 이전을 고민할 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과거 대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나오게 될 대책에 대해서 예측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가 준비된 자산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제주목사였던 양헌수는 천총에 임명되어 이미 프랑스군의 휘하에 들어간 강화도를 수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통진부에 진을 친다. 그러나 화포 등 월등한 신식장비를 앞세운 프랑스군을 상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장군 양헌수는 기병 작전 등 다양한 묘책을 세웠다. 그리고 포수 등 50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야밤을 틈타정족산성(삼랑성) 점거에 성공하였고, 그곳에서 양헌수는 성을 향해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을 대파하였다. 이 전투로 인해 프랑스군은 조선 침범 한달 여 만에 퇴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양과의 전쟁에서 최초의 첫 승전보를 올린 전투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역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정묘와 병자년 호란에 조선 임금은 두 차례나 강화도로 피신을 하였고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고려시대에는 개성에서 이곳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왜구와 해적 등 침략자들은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강화도를 침략하였고 그럴 때마다 강화도에 살던 이 땅의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 맞서 대항하였다.이러한 흔적들은 아직도 강화도 곳곳에 생채기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다. 단재 신채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의2). 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 해지 방법으로서 내용증명 임차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50만원으로 천만영화 '범죄도시 2' 후속작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음악저작권과 미술품에 이어 영화에서도 조각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개봉 예정인 '범죄도시 3'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에서 지난 21일 투자 모집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목표총액 10억원을 돌파했다. 펀더풀은 당초 5억원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모집을 시작한 당일 투자자들이 몰려 목표액을 10억원으로 늘렸다. '범죄도시 3'의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개봉 이후 영화 매출에서 제작비와 개봉 비용,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지만 '범죄도시 2'의 흥행에 힘입어 24일 오후 6시 기준 총 12억3천850만원이 모였다. 모집총액에 제한이 있는 만큼 10억 원이 넘은 이후 투자한 이들에게는 대기 순번이 부여된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동안 영화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독립영화 위주로 진행돼 온 펀딩과는 다르다. 기존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금 명
(조세금융신문=황인욱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과거 무역이란 B2B 무역이었고, 수입은 기업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해외직접구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2021년 기준 수입 건 수는 8,800만 건, 거래금액 5조 원). 해외직접구매를 위해서는 해외셀러에게 상품을 주문․결제하고, 이를 해외 현지에서 수령하여 국제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는 수입 통관 및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해외직접구매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해주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이와 같이 해외직접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을 등록시켜 관세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관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