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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7가지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

 

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을 필요가 있다.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금 반환내역을 남길 것

 

2001년 7월 23일 이후에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설립 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설립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주금대금을 납입한 증빙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실명환원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법인이 배당금 지급시 수탁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증빙은 명의신탁 환원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령하는 것, 수탁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모두 금융증빙이 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명의신탁 환원시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대상으로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거액의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근거를 남기지 말 것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탁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4% 이상이면 수탁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하다.

 

명의신탁 환원시 수탁자가 계속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신탁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3.4% 이상이라면 주주총회 결의시 수탁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유상증자는 절대금물

 

명의신탁 실명전환시에는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설립시에는 액면가액이 주식평가액이므로 설립시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주식가치가 오른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주식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경우 균등증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균등증자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균등증자가 된 경우 해당 증자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자 당시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법인의 경우에도 설립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만 주식평가액이 높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막대한 증여세 때문에 명의신탁 실명전환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주권 확인의 소를 진행할 것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환원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명전환 당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의제자백이나 궐석재판 형식으로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증빙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의 명의신탁 실명환원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추가 증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수탁자의 지분율은 30% 이내로 할 것

 

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법인의 경우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탁자의 지분율이 40%여서 임원인 신탁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마저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인 신탁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저가양수도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수탁자 지분은 3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꾸준한 수탁자 관리는 필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설립이 오래된 경우로서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하였지만 수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명환원은 수탁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탁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 직원이었던 수탁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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