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 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종전 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법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 없듯 가슴 벅차 오르던 감흥도 잠시, 꽃은 처연하게 이미 지고 말았다. 섬진강, 오백여리 그 벚꽃 길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에서 시작하는 섬진강은 소백산맥 산허리를 따라 오백여 리 흘러내려 광양만에서 바다와 만난다. 강은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어 계곡과 여러 실개천물을 보듬으며 세를 불려 강이 되고 바다로 나간다. 섬진강도 그러하다. 켜켜이 얽힌 진안고원 깊은 산골 물줄기들이 개천으로 모이면서 좌포, 음수동을 지나 양화뜰에 이르러 비로소 강의 모습을 갖추어 흐른다. 그렇게 시작된 강은 오백여 리를 흘러내리며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강변마다 사람들의 터전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흘러내리고 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연과 곡절이 있기 마련이다. 필자 역시 유년의 시절 십여 년을 섬진강변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의 아련함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강은 늘 그리움의 대상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순례하듯 해마다 섬진강을 찾아오곤 한다. 이번 여행길은 남해를 거쳐 하동을 지나 구례 가는 19번 국도를 따라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현실적인 금액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단지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세금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간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경비지출이나 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강제로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캐디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캐디의 납세 의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월 1일 설날, RCEP1)이 발효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제통상사(史)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 해석하고 ‘알셉’으로 읽히는 이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와 그 경제 규모가 현존하는 다른 그 어떤 지역무역협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1)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경제블록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5개국을 포함하고 있어 WTO 다자체재가 연상된다. 이는 기존 양자 즉, 주로 두 나라나 연합체와 체결되는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메가(Mega) FTA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국 숫자만 많은 게 아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30%, 무역규모로는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 인구, 경제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가 접점을 찾으려 하니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과연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협상은 지지부진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 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1억 명의 인구, 3000억 달러를 넘는 수출, 대한민국 국토의 3배, 세계 GDP 순위 41위(20년 기준), 22년 GDP 성장률 6% 이상 기대. 이와 같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베트남이다. 기원전 2879년,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비슷한 건국 신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학자들은 기원전 7세기경 반랑 왕국이 최초의 베트남 역사의 시작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후 최초의 왕조인 응오 왕조(938년~)가 설립되었고,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1802년~1945년)까지 역사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프랑스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벌였다. 미국이 처음으로 패전한 이 전투에 대해서 후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당시(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던 미국이 어떻게 동남아시아의 한 개 국가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갔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베트남은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던 것이다. 때와 장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회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취소, 무효화 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지에 관한 조항은 통상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 등이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는 해지 유형 중 흔한 편에 속하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도 무척 많다. 하지만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약관규정에서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글로벌 거버넌스는 UN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경제의 핵심인 금융과 교역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 한 국가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완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 또한 지급결제는 각종 경제활동에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거래에서 지급 수단인 화폐를 이용하여 해소하는 것이다.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지급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신용거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청산은 화폐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제는 청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자금이체를 통해 서로 주고받아 신용거래를 해소한다. 글로벌 지급결제는 국제간 자금의 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이탈될 경우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취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인 국제금융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푸틴은 러시아를 전세계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전쟁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와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실현에 옮기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99 “특허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 계산 방법론(No. 299 On Amending item 2 of the Methodology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의 항목 2”를 수정하였다. 본 법령은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가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을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꾸준히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중첩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라이프 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며 각기 홀로 또는 서로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읽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메타버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걸까? 영화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게임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 것일까? 어렵고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쉽게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접목점이고 이 둘이 만나 경제활동이나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두 총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하나의 기술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소설, 영화, 게임 등 무엇이든 현실과 가상의 무엇이 서로 만나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사회가 지속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위탁자과세신탁의 도입 가. 수익자과세신탁의 원칙과 위탁자과세신탁의 예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것에서 생긴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누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지는 위탁자가 정한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일 때도 있지만, 위탁자가 아닌 타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의 설계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생각과 계획을 집행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 우리나라 세법은 2020년 말 이전에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과세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이 사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것으로 취급됨을 뜻한다. 신탁의 경제적 실질상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20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나. 미국 세법 미국 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이 납세의무를 지지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잇따른 주택시장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이 우수한 소위 ‘똘똘한 한 채’가 각광받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똘똘한 한 채로 랜드마크 대단지, 뷰세권 단지,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 단지 등이 있다. 랜드마크 대단지 올해에도 1000가구 이상 대어급 규모를 갖춘 대단지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데다,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게다가 대선 직후 시장 내 유동성이 커진 만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지 분양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해도 전국 25곳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총 4만 402가구(임대제외)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 1316가구로 1분기 전체 물량(7만 1498가구)의 43.8%에 달한다. 작년 동기간 대비 2.6배 더 늘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