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보험금 청구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회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취소, 무효화 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지에 관한 조항은 통상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 등이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는 해지 유형 중 흔한 편에 속하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도 무척 많다. 하지만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약관규정에서의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도 강제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은 보험가입 후 3년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별도의 해지 처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이 아주 오래된 경우에도 해지처리가 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규정 등에 의하여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처리를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취지를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험금 청구나 사고경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내용을 허위로 작성한다면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사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청구 건의 경우 청구서에 작성된 내용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며 사고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병원기록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 기록을 살펴보기도 한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는 규정이 있지만 어떤 것이 고의이고 어떤 것이 고의가 아닌 것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청구자가 아니다.

 

청구자 측에서 몰랐다는 주장이나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과정도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아 통원비용 청구를 하였다. 보험금 청구서류에는 넘어져 다쳤다고 기재하였고 진단서 등의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다.

청구 후 보험회사의 심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외상이 아닌 질병으로 판단되는 병명이라서 현장심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다.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회사의 조사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차트 등의 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사고내용은 없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답변한 내용 중 오래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였고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처리를 주장하였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흔하게 발생하는 해지의 유형은 아니다.

실제사실과 보험금 청구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관련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서의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등의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은 보험가입이 오래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을 유지한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