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에서 통한 K-콘텐츠 열풍 MZ세대에게는 사뭇 낯설겠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나 노래 같은 문화콘텐츠의 수입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즉, 텔레비전에서 일본노래나 드라마는 볼 수 없었다. 일본의 한국 강점기 동안 자행한 한국문화 말살정책의 역사는 일본의 문화를 한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정서적 문제 외에도 당시 최고 수준인 일본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결과물은 한국의 그것과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개방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왜색문화가 일방적으로 침투될 것을 우려했다. 수없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역사의 우리로서는 알게 모르게 DNA에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1998년,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진화된 일본대중문화에 우리 문화는 종속되고 점차 한국민의 의식은 일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정적 여론 속에 강행된 문화개방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초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진출한 가수 보아는 오리콘 차트를 제패했다.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근 블록체인업계 최대 화두는 NFT(Non-Fungible Tokens, 대체불가토큰)이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NFT 관련 가상 자산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를 필두로 게임과 스포츠 분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작품 <매일: 첫 5000일>이라는 JPG이미지로 만든 작품이 2021년 3월 온라인 경매에서 무려 6930만 달러, 한화로 약 787억원에 낙찰되었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최초로 작성한 “최초의 트윗”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 290만달러 약 33억원에 낙찰되었다. NFT는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희소성을 가진 토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디지털 컨텐츠에 이름표(고유값)를 붙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초기 NFT시장은 기존의 예술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화 하고, 고유 값을 붙여 온라인 진품의 타이틀로 토큰 거래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대상이 디지털 컨텐츠 전체가 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 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 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는 젊은 여성이 심심찮다. 입냄새는 노화, 건강상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혈액순환 등 생체 활동이 왕성하면 입냄새 가능성이 준다. 따라서 입냄새는 젊은층 보다는 중노년에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젊은 여성의 입냄새는 노화와는 상관이 없다. 젊은 여성의 입냄새는 후각, 호르몬, 뱃살로 살펴볼 수 있다. 아름다움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혹시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젊은 여성에게는 옆 사람이 느낄 정도의 체취나 구취는 거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의심하게 되면 냄새에 극히 민감하게 된다. 더욱이 여성은 냄새 구별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 여성 두뇌에는 후각센터영역 세포와 신경이 남성 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여성은 이 같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가성구취로 고민한다. 그런데 여성의 입냄새 대부분은 호르몬과 관계 있다. 여성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황체호르몬이 증가하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다.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지는 시기는 사춘기, 갱년기, 임신 중, 출산 직후 등이다. 생리적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알코올 도수가 전하는 품질의 상관관계 와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건 와인이 간직하고 있는 알코올의 함유량이다. 포도를 생산실에 들여온 후 와인 제조업자는 가져온 포도에서 얼마만큼의 포도즙을 짜낼 것이냐를 결정한다. 와인에 있어서 알코올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 단순하게 술의 향을 자극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와인에서 나는 모든 향, 와인의 바디와 무게감 등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알코올 도수에 민감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중 한 곳은 12.5~13%로의 알코올을 함유한 와인만 따로 리스트를 준비해 판매하는 곳도 있다. (보통 와인 알코올도수는 13~15% 유지한다) 그렇다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14.5% 넘어가면 알코올냄새가 심하게 날까? 알코올 1~2% 차이가 숙취 및 두통에 영향을 줄까? 정답은 아니다. 모두 잘못된 선입견이다. 오히려 1잔을 덜 마시고 더 마시고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와인의 알코올 도수 차로 와인 향의 강약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다. 알코올 냄새가 강하고 약하고의 정도는 단순한 알코올의 농도가 아니라 와인의 맛과 향의 균형미와 연관성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심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심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심장정지,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심장질환관련 병명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기록된다. 보험에서도 심질환 관련 다양한 특약이 있고 보험대상이 되는 진단의 분류, 진단방식, 검사 등 다양한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규정은 차이가 있다. 이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진단확정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예시)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급성심근경색증 분류코드 : I21 ~ I23)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이대리는 오늘도 야근이다. 몇 달째 실적이 저조해 마음이 편치 않다. 책상을 보니 여기저기 문서 파일에 휴지들, 볼펜들이 뒹굴고 있다. 마음이 심란하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TV를 켠다. 거실탁자에는 어제 먹다 남은 맥주캔과 과자 봉지가 널려있고 주방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자리일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대리의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에도 대답해 보자.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깨끗하십니까?” 잠시 나의 사무실, 내 집을 떠올려 본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나? 아니면 먼지가 쌓여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어지러운가? 《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자신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사무실이나 집이 더럽다면 내 인생의 행운도 꿈도 달아난다고 한다. 더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피곤하며 의욕이 없기에 일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정돈과 청소가 필요하다. 마쓰다 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면이 많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인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 취득 또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추후 양도 시 인별 과세인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226만원이 산출되지만, 부부가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하면 인별 과세표준은 1억원씩이 되어 인별 양도소득세는 2211만원이 산정되고, 부부의 양도소득세 총액은 4422만원이 되어 약 18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 시점이나 지분증여 시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취득자금의 소명이 곤란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한 명의 경제력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5년~10년 이후 양도를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가치상승이 된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다음 투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사회는 신라시대부터 순혈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특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움직여 왔다. 그 배경은 가문이나 혈통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던 골품제도, 음서제도, 본관제도 등에 의한 사회제도적인 정착이다. 신라 말기에 성이 일반화되었고 세습적인 특권을 가진 주요 집안이 지방을 지배했다. 이들은 고려시대에도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특권을 유지했다. 신라 말기의 호족, 6두품, 개국 공신들이 고려의 문벌 귀족이 되었다. 문벌 귀족은 5품 이상의 관리로 음서제도와 공음전(토지)의 특권을 받았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은 경원 이씨, 해주 최씨, 경주 김씨, 파평 윤씨 등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묘청이 불교를 기반으로 난을 일으켰지만 유교적인 신라 기반의 문벌 귀족을 대표한 김부식에게 패했다. 한편, 사회계층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도입된 신라의 독서삼품과와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제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능력에 의한 신분의 이동, 독서삼품과와 과거제도 독서삼품과는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에서 배운 학문의 성취도를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의 3등급으로 시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켜켜이 놓인 섬들은 대부분 그 중심에 산을 품고 있다. 통영에 속한 섬들도 마찬가지다. 미륵도의 중심에는 미륵산이, 사량도에는 지리망산이, 욕지도에는 천황산이 그리고 한산도에는 망산이 섬의 주축으로 우뚝 서 있다. 섬에 속한 산들의 특징은 능선이 잘 발달하여 정상을 오르는 내내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 조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영의 섬들이 아름다운 데는 섬이 품고 있는 산이 한몫한다. 산은 높지 않으나 기암과 바위가 능선을 이루고 있어 절경인 곳이 많고 그 모습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면서 찾는 이들에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한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섬 산을 등반하는 또 다른 매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길 나섬조차 망설여지는 요즘, 전염병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만큼 안전함과 쾌적함을 아낌없이 건네주는 곳이 자연의 품이다. 생활 일부가 돼 버린 마스크를 잠시 벗어 놓고 심호흡 마음껏 하면서 올 가을, 다도해 곳곳에 둥실 떠 있는 통영의 섬 산 능선을 걸어 보기를 권한다. 걷다 보면 고단했던 마음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륵도의 중심 미륵산(彌勒山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 규제와 공급부족, 저금리 바람을 타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아파트 대체용 주택과 수익형 부동산인 상업시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대로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면도로에 입지한 경우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같은 주거용 단지 역세권 입지라 해도 대로변에 있느냐, 이면도로에 있느냐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대로변 입지는 차량 이용이 편리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역을 이용하기가 이면도로 소재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도 비교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여성 입주자의 치안 등 안전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 땅값 차이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폭 차이도 커 향후 재산 가치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뒤쪽 이면에 자리한 ‘L’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53㎡가 지난해 9월 5억 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반면, 대로변에 위치한 ‘D’오피스텔 45㎡는 지난해 8월 5억 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L’ 오피스텔보다 더 작지만 대로변에 자리한 ‘D’오피스텔의 시세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야말로 명언 중의 명언이다. 그만큼 ‘적’(경쟁자)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틈’(間)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손자병법》에서는 ‘용간(用間)’이라고 한다. 최근 성황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456명이 목숨을 거는 이 게임은 우리가 어릴 적 순수하게 즐기던 게임이 아니다. 나의 ‘목’(1억 원어치)을 걸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다. All or Nothing(전부냐 제로냐)이다. 무엇보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단체전에서는 참가자의 능력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들 머리를 굴린다. ‘쫄려도 편먹기’ 에피소드에서는 단체 줄다리기가 게임 과제였다. 이때 주인공인 456번 성기훈 팀은 노인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약세였다. 하지만 1번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 218번의 엘리트조상우의 과감한 전략으로 극적인 승리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