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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 위한 7가지 절차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우편, 문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

 

첫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 계좌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급하게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출 후 신청하여야 하는 점,

 

둘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속승인이나 한정승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평소 피상속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성급하게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상속재산 누락신고는 가산세 대상인데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재산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조회되지 않는 보증금, 입회비, 무허가건축물, 이자를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사인간 채권액 등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 평소 피상속인과 재산현황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해두는 것이 좋다.

 

3. 상속인 확인하기

 

상속은 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어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에는 반드시 법정상속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위로 되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인 부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부채만 있는 경우에도 증여와 달리 부채를 승계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채를 떠안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과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란 당초 상속인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민법 1000조에 의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부채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1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고 그중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승계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부동산에 담보권 등 설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로 상속개시 후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법정단순승인이 되므로 절대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해서는 안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30억원인 경우로서 30억을 실제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이 공제가능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이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된 경우에는 5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3000평 이하의 금양 임야나 600평 이하의 묘토가 있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시 재사를 주재하는 자를 정하고 재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6.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마무리되었으면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예금의 경우 예금지급청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배우자상속공제액 극대화를 위해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간 만료 후 9개월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7. 취득세 신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취득세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8%(1세대 1주택의 경우 0.8%)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법 제187조에 의해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 통상 비율로 표시되는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취득세 신고·납부가 동일하지만 특정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는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만이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3.8%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의 주택수 판단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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