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FY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FY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임기 2년 차를 맞아 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의 정상화에 이어,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라며 “AI, 자본시장, ESG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재승 KAIST 교수는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강연하며 “인공지능 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온‧오프 세미나를 통해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녹색 공급망을 위한 기업정보공개: 스코프3 배출 정보공개 관련 근거’로 발표는 김중배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맡았다(Corporate Disclosures for Green Supply Chains-Evidence from Scope 3 Emissions Disclosure(Cho et al.)). 김중배 교수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을 나타내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면,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약 6.4% 가량 감소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공급업체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높거나, 해당 공급업체가 기후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관련되었던 경우, 감축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하거나, 기업이 공급업체를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그 효과가 컸다. 김중배 교수는 스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대표 에릭 어셔)에 가입했다.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민간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1992년 설립된 국제 이니셔티브다.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추구하며, 특히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보험원칙(PSI) 등의 원칙을 개발하고, 기후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연구, 교육, 글로벌 행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 약 560개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195개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지원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다. 회계기준원은 UNEP FI 지원기관 가입을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 논의와 국내 실무 간 선순환적 연계를 촉진한다. UNEP FI가 축적한 국제 모범사례, 교육자료, 보고서 등을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세미나 개최 또는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지난 17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이영숙)와 양성평등 문화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회계산업 분야 여성인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류협력으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협력 ▲여성인재 발굴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회계 산업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를 설립근거로 하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양성평등 리딩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인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란 조세불복 심판청구(행정심판) 시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 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향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며 발표는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다. 연구는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미지정 회계사 문제 관련 “올해 빅4 회계법인의 수습 회계사 채용이 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올해 상황은 작년보다 더 나빠질 위험이 많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빅4와 다른 회계법인 채용 수요를 합쳐도 8~900명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2년의 연수를 받아야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다. 중소중견회계법인으로 가면, 훈련 과정이 상대적으로 약소하며, 실무 대상 기업들도 대기업들과 달리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속칭 맨 땅에 헤딩하듯 감사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큰 회계법인에서는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며, 대기업 외부감사 등 큰 일감을 할 수 있다. 연수를 받은 곳이 공인회계사로서 첫 직장이 되는 경우도 많아 수습 회계사들의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는 높지만, 대형 회계법인의 수습회계사 채용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기가 어려워 중소중견 채용 수요도 말라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회계사회는 지난해 1250명이던 신규 회계사 선발인원을 올해 1200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법인 간 외부감사 저가덤핑경쟁에 대해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다시 강행규정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기업 등과의 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신뢰 없이 시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국가에선 회계부정을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주요국들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몇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최고경영자)들이 다른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단독지분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멋대로 인적분할하고, 자신들 일가의 지분 상속을 위해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주주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오너 일가 등 대주주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업을 마음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지정감사 유예기업은 50개 정도로 예측한다고 11일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50개 정도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지정제가 필요 없는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위해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각심이 급증했다. 특히 회계의 재무제표를 감독해야 할 감독관(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감독대상인 회사가 선정 권한이 있다보니 회사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회사 재무제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감사법 등 회계감사 3법이 개정, 정부는 2019년부터 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선임하되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감사인 지정제 시행). 하지만 기업들이 회계감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거듭 자유선임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을 바꾸어 우수기업에 한해 6년간 자유선임, 3년간 지정감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