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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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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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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 2021-05-16 17:49:33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 leonard
    • 2021-05-16 17:49:08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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