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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연 13조 민간위탁사업 검증, 회계감사 의무 지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상위법(본법)에서 부여한 권한‧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때문에 2024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검증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맡길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증 세부방식을 정한 서울시 의회 개정 조례에 대해 법적 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지를 두고 세간에선 충돌이 거듭됐다.

 

김기영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민간위탁검증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진단했다.

 

현재 회계감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적 사무인데, 전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의 25% 정도만이 회계감사 검증을 받는다.

 

작은 소규모 위탁사업까지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지자체 자체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영 교수는 우선 민간위탁사무 검증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써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 또는 연간 민간위탁사업 수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수탁업체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다만 보완규정으로써 이미 동일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다면 해당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지방자치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상위법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무적으로 규정하면, 실무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경우엔 민간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넣되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위탁금 지급 시 외부감사 실시 조항을 넣고, 지방회계법에는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외부감사 절차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회계법 개정의 경우 감사기관 지정, 감사보고 의무, 감사서식 등의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정산보고서 의무검증을 부여하는 반편,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1억원으로 통일하고, 보조금 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역시 연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단서조항을 삭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정산보고서 검증을 회계감사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선 감사의견도 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감사 비용을 세금(보조금 )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피력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보조금 사업은 회계감사를 의무로 받게 하되, 그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회계 관련 법률들을 일원화‧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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