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7.9℃
  • 구름조금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9℃
  • 흐림광주 -4.5℃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0.6℃
  • 구름조금금산 -9.2℃
  • 구름조금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3.0℃
기상청 제공

[감사인포럼]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연 13조 민간위탁사업 검증, 회계감사 의무 지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상위법(본법)에서 부여한 권한‧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때문에 2024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검증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맡길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증 세부방식을 정한 서울시 의회 개정 조례에 대해 법적 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지를 두고 세간에선 충돌이 거듭됐다.

 

김기영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민간위탁검증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진단했다.

 

현재 회계감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적 사무인데, 전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의 25% 정도만이 회계감사 검증을 받는다.

 

작은 소규모 위탁사업까지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지자체 자체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영 교수는 우선 민간위탁사무 검증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써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 또는 연간 민간위탁사업 수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수탁업체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다만 보완규정으로써 이미 동일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다면 해당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지방자치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상위법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무적으로 규정하면, 실무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경우엔 민간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넣되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위탁금 지급 시 외부감사 실시 조항을 넣고, 지방회계법에는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외부감사 절차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회계법 개정의 경우 감사기관 지정, 감사보고 의무, 감사서식 등의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정산보고서 의무검증을 부여하는 반편,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1억원으로 통일하고, 보조금 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역시 연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단서조항을 삭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정산보고서 검증을 회계감사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선 감사의견도 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감사 비용을 세금(보조금 )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피력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보조금 사업은 회계감사를 의무로 받게 하되, 그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회계 관련 법률들을 일원화‧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