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만달레이는 미얀마의 대표 부족인 미얀마족이 꼰바웅 왕조 민돈왕 시절에 세운 도시다. 미얀마 고대를 대표하는 왕이자 미얀마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민돈왕은 1857년, 만달레이 언덕에 불교의 설화를 기반으로 도시를 세우고 이곳을 왕조의 수도로 삼는다. 하지만 1885년 발발한 미얀마-영국 간의 전쟁에서 패배로 인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며 만달레이는 왕조시대 최후의 수도로 남게 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기도 하는 등 굴곡진 역사를 겪어온 만달레이는 흉터처럼 지금도 도시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라와디강을 끼고 있는 만달레이는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부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200여 년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공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오늘날까지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다. 이는 미얀마인들에게 만달레이는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의 상징 도시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의 중심지로 여겼기 때문에 쿠도도 파고다를 비롯한 많은 사원이 건립되었고, 지금도 미얀마인들은 이곳을 가장 신성한 순례지 가운데 한곳으로 여긴다. Mahagandhayon kya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적어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무제한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산출된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당연히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은 없고,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대부분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2명이고 각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연봉총액 6000만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500만원(3000만원×25%)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1500만원의 급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 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춰 연구전담부서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체험합니다. 머리를 써봐야,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형국이라, 일단 부딪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불편하다.’ 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정해놓은 나만의 틀을 깨뜨려버리는 수고와 어색함, 부끄러움, 수치심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주는 불편함은 고통의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일 가슴이 뛰고, 행복함이 가득한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변화의 흐름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제5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장면 중 대상을 수상한 배우 최민식 씨의 수상소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배우였기에 별생각 없이 영상을 보았지만 그의 말에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울림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최민식 씨가 말했던 이야기가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명량>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소감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과거에 암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여러 보험이 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암을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과거의 암 진단 이력 때문에 보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건에 비하여 보험금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된다. 암 진단 이력을 알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 진단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위반 등의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통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보험가입 시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정기적인 통원이나 검사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올해 초 적극적 고지의무 때문에 이슈가 된 사건도 보험가입 7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이후 이상이 없어 질문표에 알려야 할 내용이 없어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측은 가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알려야 할 고지사항에 암 진단 이력이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보험회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스티브잡스의 상속세보다 3.5배 많은 12조 정도로 확정되자 최고 50%가 적용되는 상속세율(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평가 후 세율적용)의 적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은 세계2위, OECD 평균의 4배로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3.21%)은 자산가치상승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이 1% 이상인 국가는 한국 외에 벨기에, 일본, 프랑스가 유일하다.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어 왔지만,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개정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공제한도도 1997년도 이후 상향되지 않아, 서울에 똘똘한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0%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생활 속 밀접한 세금이 되었으므로 생활 속 절세전략이 필요한데 상속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이때 직장인으로서 기본 매너가 좋은 사람을 보면 누구나 호감을 느낀다. 미팅 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회의 시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출근 후 먼저 밝게 웃으며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상대 동료가 불쾌할 정도로 기본 매너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잦은 이직과 생산성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36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마이크 마일스) 이처럼 조직은 개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한 작은 비매너적 행동이 상대 동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이는 팀내 분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다른 동료의 행동 때문에 불쾌했다는 응답이 남녀 직급별로 모두 80%가 넘게 집계되었다. 얼마 전 한 공기관에서 직원들 대상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진행하며 회사 내 워스트 매너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다. 10개 부분에서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다른 동료나 부하, 상사의 이런 비매너적 태도 때문에 영향을 많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세무회계 관련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하다. 필자가 현업에서 세테크 관련 출강 및 세금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회계사님!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인데 틀릴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법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의 조회수가 많은 세무회계정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 역시 납세자에 대한 규제 및 혜택 등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젠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세무자문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날아올랐어?” 이것은 최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종영한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의 명대사 중의 하나다. 이 드라마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드라마이다. 알츠하이머를 선고받은 후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선 ‘일흔 발레 꿈나무’ 박인환(덕출 역)과 차가운 현실에 지친 ‘스물셋 청춘’ 송강(채록 역)의 세대초월 브로맨스다. 이 드라마는 감동과 위로를 주었으며 여기에 잔잔한 재미까지 더해져 끝까지 행복하게 본 ‘well made’ 드라마다. 인기 웹툰을 바탕으로 만든 이 드라마를 본 이들은 많은 생각과 즐거움과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듣기만 해도 가슴에 쿡 박히는 대사는 많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것을 곱씹어 보게 하였다. 덕출(박인환 분)에게 요양원에 입원한 친구 교석(이영석분)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가슴에 품은 게 있냐, 이 말이다. 지금이다, 덕출아. 넌 아직 안 늦었어”라며 “나는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마지막을 보내”라고. 교석의 이 말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덕출이 발레에 도전하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는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언제 어떻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판례(2018두43958)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1) 원고는 2015년 10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2) 참가인은 연구실에 배치되어 2015년 12월 10일 원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을 하던 중 서랍장을 들다가 간헐적으로 있던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원고 사업장에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5년 12월 12일 오전까지 입원하였다가 월요일인 2015년 12월 14일 출근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교통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의 격언이 있다. 그만큼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개통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라는 반증이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 '서남부권역 신안산선' 가장 먼저 수도권 서남부권역에서 가장 ‘핫’한 노선 중 하나 는 신안산선이 있다. 당장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 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산, 시흥 지역 을 서울 도심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2024년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안산시에 위치한 원시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신안산선이 개통할 경우 직접 영향을 받을 만한 곳으로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 시흥 목감지구 와 장현지구, 안양 석수역 일대 등이 꼽힌다. ‘상습 정체’ 신월동-여의도를 10분 내로 ‘서울제물포터널’ 다음으로 서울 서남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활력을 줄 교통호재 3가지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신월여의지하 도로(구 서울제물포터널) 개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개통이 그것이다. 신월여의지하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비트코인의 열기 속에 채굴 또는 마이닝(Mining)이 글로벌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금속의 원석을 찾는 채굴은 노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광맥을 찾아서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인류가 금속을 농업 활동에 이용하면서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무기 제작에도 사용되어 계급 사회와 고대 국가 형성에 기여했다. 그리고, 초기 금속은 화폐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어 가치의 척도와 자본의 저장 수단으로 유통되었다. 금속에 대한 신념은 해-금, 달-은, 목성-주석, 화성-철, 금성-구리, 수성-수은으로 신성시했던 별을 금속으로 표현했다. 초기 금속인 구리, 주석은 낮은 온도에서 제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이용되었고, 더불어 합금기술이 발전하면서 구리와 주석을 혼합한 청동기를 만들어서 무기나 농기구 제작에 사용되었다. 후에 제련기술이 발전하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철의 제련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금은 초기부터 희소성과 녹슬지 않는 불멸성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철기의 출현은 사회를 분화시키고 강력한 고대국가(계급사회)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잠잠했던 채굴은 2000년대 들어서 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특이한 체질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대인은 늘어난 배와 엉덩이 살로 속을 썩는다. 다이어트와 운동이 답인 것은 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맛난 음식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은 웬만한 독종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쁜 생활 속에 짬을 내어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미 배가 불러있어도 밤만 되면 이상하리만치 입이 궁금해져 야식을 찾는 것도 다반사다. 배가 진짜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속 허기를 달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 ‘소비’일진데, 이 ‘욕구’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닌 ‘심리적’ 결핍도 포함된다. 배부르지만 야식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지 2년째다.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감염병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이에 반하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장기간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해 억눌려온 욕구를 어디론가 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코로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재벌가의 장녀가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2월에는 장녀의 부친이 사위에게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하였는데, 이혼 사실이 알려진 5월 21일 증여주식을 전량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약 63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했다 취소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의 대상이고, 그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2월 중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월 말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말이다. 5월 말까지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 되고 증여세는 없다. 만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는 증여세가 없다. 9월 1일 이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은 별개의 증여이고 양방향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 청구에 있어 진단확정일자가 중요한 보험금이 있다. 모든 보험금이 그렇지는 않지만 진단확정일자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보험금은 진단확정일자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 진단연월일 등을 진단확정일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일자가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 1월 1일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해 종양이 확인되어 암을 의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