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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 위한 전략적인 사전증여 7가지 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스티브잡스의 상속세보다 3.5배 많은 12조 정도로 확정되자 최고 50%가 적용되는 상속세율(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평가 후 세율적용)의 적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은 세계2위, OECD 평균의 4배로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3.21%)은 자산가치상승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이 1% 이상인 국가는 한국 외에 벨기에, 일본, 프랑스가 유일하다.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어 왔지만,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개정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공제한도도 1997년도 이후 상향되지 않아, 서울에 똘똘한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0%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생활 속 밀접한 세금이 되었으므로 생활 속 절세전략이 필요한데 상속세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전증여가 유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사전증여팁을 통해 절세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증여재산공제 활용한 증여는 빨리할 것!

 

10년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 배우자의 경우 6억원, 기타친족의 경우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출생과 동시에 10년마다 하는 것이 유리하며, 직계존속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지 말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증여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TIP 2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사전증여할 것!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이 30억 정도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베우자 상속공제한도인 30억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2차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10년 이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차감하므로 피상속인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TIP 3 피상속인 건강고려하여 수증자 정할 것!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피상속인이 젊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증여하여야겠지만 피상속인이 연세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생존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예상되는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5년 후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TIP 4 꼬마빌딩, 나대지는 분산증여할 것!

 

2019년 2월 12일 세법개정으로 일정가액 이상의 꼬마빌딩, 나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법정결정기한 내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과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이는 30% 이상으로 큰 금액의 상속세 차이가 발생하므로 소급감정의 대상이 되는 꼬마빌딩, 나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대상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 이하로 나누어 타재산보다 먼저 사전증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TIP 5 임대수익율이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할 것!

 

임대수익이 있는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수증자에게 귀속시켜 수증자의 재산증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증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임대부동산 중 일부만을 증여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건물보다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TIP 6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것!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동 채무를 승계하여 증여받는 것으로서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해 승계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채무상환과정에 대해 사후관리 하므로 승계한 채무를 증여자가 반제해서는 절대 안되며,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TIP 7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할 것!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면서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큰 소급감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 가액의 토지등을 증여하는 것이 수증자의 재산증대와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보유재산 중에서 선별하여 증여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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