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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모르면 후회하는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세무회계 관련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하다.

 

필자가 현업에서 세테크 관련 출강 및 세금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회계사님!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인데 틀릴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법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의 조회수가 많은 세무회계정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 역시 납세자에 대한 규제 및 혜택 등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젠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세무자문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과당할 수 있는바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영수증(통상 실무적으로 ‘간이영수증’이라 부름)의 경우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바 이 경우 “거래건당”이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 원칙: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한다(제도 46012-11832,2001.6.30.).

 

2) 사례: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 받고 음식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식사할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증빙 불비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법규법인 2012-393,2012.11.1.).

 

따라서 2021년 6월에 야근을 10일 동안 하면서 사무실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대 3만원짜리 영수증 10장을 야근시마다 구비한 후 결제는 6월 말에 일시적으로 30만원(= 3만원 x 10일)을 음식점에 송금하여도 ‘영수증을 수령한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02. 업무관련 출장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에 의하면 여비로서 실비변상성질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별도의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금액적 한도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 별도언급이 없으나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회사 직급별로 통상 10만원~30만원 정도 범위내라면 실비변상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지방출장시 사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별 일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03. 비영리법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점(분사무소)이 당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0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환급과정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비환급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05. 비영리법인이 임차한 본사(주사무소)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정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서류의 보관대상이 아닌바(법인 46012-2005, 2000.9.29.) 임대차계약서와 당초의 임대보증금 지출증빙(무통장입금증등)을 구비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인 임대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06. 비영리법인이 렌트카회사(일반과세사업자)와 차량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렌트이용료’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어떠한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인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하고 이용료를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07.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의 불이익은?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이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폐업신고를 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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