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서울세관, 우리나라 주력산업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세관 수출비중 유독 큰 경제…수출기업 다독이고 돕는 국민경제 견인차 선후배간 ‘믿음’과 ‘신뢰’로 전문성 갖춰 성과 도출…국민 신뢰 초석 “혁신과 학습, 성과, 그리고 청렴이 네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서울세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변화를 익혀(학습) 혁신하면 성과가 나고, 이런 직장은 ‘청렴’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4가지 덕목의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석문 서울세관장도 ‘스마트 혁신 추진팀’을 꾸려 핵심 추진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 세관장은 “우선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추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을 똑똑하게(smart) 혁신, 서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대 징수 실적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으로, 전년도 징수액 747억 원보다 61억 원 더 많은 액수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관세 체납 징수액은 2019년 498억, 2020년 402억, 2021년 492억, 22년 747억, 23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808억으로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징수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세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또한,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하여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 징수했으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27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행자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를 적발한 공로로 대구세관의 이병엽 주무관이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여행자통관과 이병엽 주무관을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세관 이병엽 주무관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 244.3g을 적발했다. 이 주무관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부터 정밀검사 대상 지정, 현장 검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올 한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최근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시·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국제공항 현장점검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하여 조사부서의 첩보를 활용한 합동 마약단속, 불시 기내 수하물(핸드캐리) 일제검사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마약류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서울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에도 적용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EODES 활용 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만 6098건을 기록했다. 또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13만건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단,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9월 모바일 관세 납부건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3월 31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해온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한림 대표)가 지난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애로사항 해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고태진 관세사는 지난 20년간 관세법인한림에서 활동하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문 상담위원으로서도 약 14년 동안 활약해왔다. 그의 노력은 현장 클리닉의 적정 수행, 기업 강의, 실무자 상담, 규제 개혁 제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특히 그가 속한 비즈니스지원단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깊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비즈니스지원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 시상식에서 대표관세사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진흥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오늘(22일)자로 발효됐다. 관세청은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국-세관상호지원협정이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26개 협정이 12월 22일 현재 모두 발효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