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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

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오늘(27일)부터 24년 1월 26일까지 접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서울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서울세관 누리집에 공고한다.

 

위원회에서는 ▲재무건전성 등 경영 일반사항(자본금, 부채비율, 경영계획, 유사 사업경험, 화물관리 서비스 등) ▲사업 계획 등 화물관리 역량(규정, 절차, 조직, 인력 운영계획 등 보세화물관리 업무이해도, 보세사 채용 현황, AEO 공인여부 등), ▲시설 및 안전관리(화물관리시스템 및 지게차 등 장비 구비, 내부통제시스템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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